부모님이 차례로 돌아가셔 상속포기를 하는데 손자녀인 아이들도 해야 하나요?

Q

예전에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은행에 대출금이 있어서 상속포기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는 3남매구요 여자자매 둘은 결혼해서 아이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때 방법을 잘 몰라서 저희 3남매만 상속 포기를 신청했는데 자녀에게도 부채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고 해서요. 그리고 2차, 3차 대상이 있다던데(친척들) 혹시 그분들도 은행에서 부채를 갚으라고 할때 상속 포기를 하면 되는건가요? 아이들은 또 어떡해야 하는지요? 그때 방법을 잘 몰라서 저희 3남매만 상속포기를 신청했는데 자녀에게도 부채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고 해서요. 그리고 2차, 3차 대상이 있다던데(친척들) 혹시 그분들도 은행에서 부채를 갚으라고 할때 상속포기를 하면 되는건가요? 아이들은 또 어떡해야 하는지요? 그 이듬해에 또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마찬가지로 은행 대출금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까지 하려면 아이들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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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상속에서 3남매가 상속을 포기했고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현재 판례에 따라 아버지가 단독상속인이 되어 아이들(손자녀)은 어머니의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상속에서 3남매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다음 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아이들도 기간 안에 따로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로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민법 제1043조에 따라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은 상속을 포기한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과 자신의 자녀에게 승계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고, 손자녀가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본 종전 판례는 이 결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 상속에 관하여는 아이들이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은 피상속인이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1순위 상속인인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포기한 사람은 상속 개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므로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버지 상속에서는 배우자인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3남매가 모두 포기하면 이 판례에 따라 아이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친척분들에 관하여 보면, 제1000조 제1항의 순위상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상속인으로 있는 동안에는 형제자매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 순위에 따라 친척분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분도 아래 기간 안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포기 절차는 제1041조에 따라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즉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미성년자라면 제1020조에 따라 그 기간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계산하므로, 3남매의 포기 신고와 함께 아이들의 포기 신고도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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