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원에서 등기가 왔습니다.
임대인 ○○○씨가 파산으로 인하여 임대인 ○○○님께서는 조속히 파산채권 신고를 하라고 서류가 왔습니다.
임대인 ○○○께서는 계약이후 전세금 반환을 2년 넘게 하지 않고 연락도 한번도 되질 않았고, 주민등록 또한 말소 상태이며, 행적도 묘연합니다.
그리구 현재 임대인 ○○○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파산신고를 하였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지만, 현재 상황이 파산상태진행중이라.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정해진 날까지 채권자는 파산채권신고서를 접수 하라고 서류가 왔습니다.
이건 제가 작성해야 하는데;; 법률용어 지식이 없는 관계로 빈 칸 메우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구 정해진 날 제2호 법정으로 채무자는 출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써있습니다.
꼭 출석을 해야 하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현재 전세 계약서는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 전입신고 되여있고,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 찍혀있습니다.
제가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여, 전세금 2천만원 보호가 되는지 궁굼합니다.
제가 알기론 수도권과밀 지역은 소액보증금 4천만원 미만은 1600만원까지 변제 된다고 들었습니다.
경매 액수에 2/1 금액에 기준입니까?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첫번째:
전세보증금 2천만원 다 받을수는 없는지요? 그리구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에 노력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파산채권신고서를 작성하여 처리하는것과, 법률사무소에 의뢰해서 처리하는 것 중 어떤게 현명한 방법인지 여쭈고 싶습니다.
두번째:
현재 1주택 5가구입니다. 최우선 변제순위가 궁굼합니다. 5가구중 입주 시기는 4번째이며,전세금 순위는 2번째 입니다. 압류한 채권 은행도 있습니다. 배당순위는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배당순위가 제일 우선시된다고 들었습니다. 제말이 맞는지요?
세번째:
2천만원중에 1600만원까지는 무조건 변제가능한가요?
경매를 통해 2/1 기준으로 1600만원인가요? 또한 채권자는 법원에 출석하라고 하는데, 출석하면 좋은 건가요?
네번째:
1600만원 변제 받으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야 합니까?
그리고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집회에 출석할수 없으며, 배당청구권을 상실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 날짜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다섯번째:
경매가 진행될 시 제가 주택을 사고 싶습니다. 경매 우선권자는 첫번째로 누가 되는 것인가요? 세입자가 우선시 되는건가요? 그리고 경매로 집을 사게되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고, 사면 좋은건지 궁굼합니다.^^;;
마지막 질문:
본인이 파산채권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시켜야 하는데, 빈 칸에 채우기가 힘이 듭니다. 법률사무소에 의뢰가능한가요?
그럼 중계수수료는 얼마정도 하는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파산신고를 한 임대인 ○○○에게 사기죄로 고소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파산신청에 영향을 받나요?
A

임대인이 파산해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그 집을 판 돈에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파산채권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는 앞선 권리의 순위와 집값에 달려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제1항은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임차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는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되, 파산신청일까지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은 그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첫째와 셋째 물음에 대해, 질문에 적힌 금액 기준은 질문 당시의 것이고 지금은 대통령령이 정한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2분의 1'은 우선 받는 일정액이 주택가액(대지 포함)의 절반을 넘지 못한다는 뜻이지, 그 금액을 무조건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는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앞서는 것이므로, 은행이 저당권 같은 담보권을 먼저 설정했다면 그 은행이 먼저 받을 수 있지만 담보권 없는 채권자보다는 임차인이 앞섭니다. 다른 세입자와의 순서도 각자 요건을 갖춘 날짜로 따집니다.
넷째 물음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은 파산채권자가 법원이 정하는 신고기간 안에 채권액과 원인을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내도록 정합니다. 신고서의 채권액과 원인에는 보증금 2천만원과 임대차계약을, 우선권에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을 적고 계약서 사본 등을 붙이면 됩니다. 기간 뒤에 낸 신고도 제453조에 따라 조사될 수 있지만 비용 부담 등이 생길 수 있으니 기간을 지키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는 경매로 집이 팔리면 임차권이 소멸하되 보증금을 모두 받지 못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예외로 정하므로, 집을 비워야 하는지는 앞선 담보권과의 선후를 따져 봐야 합니다.
다섯째와 마지막 물음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경매에서 먼저 살 수 있다는 규정은 없고 일반 매수인처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는 직접 써도 되고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길 수도 있으며,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사기죄 고소는 파산과 별개로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이익을 얻은 자를 처벌하므로 계약 때 속였는지가 쟁점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는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출석 안내 문구는 채무자에게 하는 말로 보이며, 채권자로서 출석하면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 기록과 등기부를 함께 준비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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