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궁금한 사항은 부부 공동명의로된 아파트 전세계약건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가격이 6억 1천만원~5천만원이고 대출이 2억 정도 있는데 계약 시 특약 사항에 부동산 감액 등기(5천만원)하기로 하고 계약하였습니다. <질의> 1. 남편이 미국에 파견근무 나가 있다고 해서 부인이 남편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와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는 없이 계약만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건지요? 2. 부인이 남편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어서 부인이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준다 고 하는데 위임장에 남편의 자필 싸인 없이도 대리인이 인감도장 가지고 위임장을 만든 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3. 계약 당시 위임장 없이도 계약한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부동산에 이야기를 해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취소가 가능한지요? 계약 취소를 하면 누가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부동산의 책임 문제는 어떤 건지요?
남편이 실제로 아내에게 계약을 맡기지 않았다면, 위임장 없이 인감도장만 가지고 한 계약은 남편이 추인하기 전까지 남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 질문자는 남편에게 추인 여부를 물을 수 있고, 계약 당시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추인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추인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유효한 것이 됩니다.
민법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제131조는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확답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133조는 추인이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제134조는 본인의 추인 전까지 상대방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지만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철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인감도장을 가져왔다는 사실만으로 남편이 계약을 맡겼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실제로 맡겼다면 계약은 유효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남편의 추인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계약을 유지하려면 남편에게 직접 연락해 계약 내용을 확인받고 그 뜻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둘째 물음에 대해, 위임장은 남편이 아내에게 권한을 주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남편의 뜻을 확인하지 않은 채 아내가 남편 인감도장을 찍어 만든 위임장이라면 그 서류만으로 대리권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남편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이나 남편이 계약을 인정한다는 직접적인 의사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물음에 대해, 남편이 추인하지 않았고 질문자가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제134조에 따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철회가 인정되면 계약이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되므로, 계약금을 포기하는 해제와는 다르게 처리됩니다. 남편이 추인했다면 계약은 유효하고, 제565조와 이를 매매 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하는 제567조에 따라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질문자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 성실·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제30조는 중개행위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중개사가 위임장 없이도 문제없다고 설명해 계약하게 했고 그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유지할지 철회할지 먼저 정하고, 최고나 철회 의사는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세요. 계약서, 중개사의 확인·설명서, 계약금 입금 내역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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