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충청남도 ○○시청 직원입니다. ○○시에서는 관내 폐교시설을 매입하여, ○○시 관광 활성화을 위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제안 공모를 통해 "청소년수련시설", "도자기문화 확산을 위한 시설" 등으로 운영할 운영자을 선정하여, 임대운영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보면 "공용. 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에는 임대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은 분명 ○○시 관광 활성화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사항이나, 사실상 개인에게 수익을 허가해주는 사항도 되기에, 임 대인의 임대료 감면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런 경우,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판단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을런지?
법령이 사용료나 대부료의 면제 사유로 정한 공용·공공용 사용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재산을 쓰려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관광 활성화라는 공익 목적이 있더라도 민간 운영자가 그 시설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를 이 사유로 감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감면을 검토하려면 민간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감경·감면 근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제2항은 공용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사업용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공공용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정합니다. 제24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제34조 제1항 제1호는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면제할 수 있게 합니다. 한편 제24조 제2항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사용료 감경을, 제34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 감면을 허용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은 그 대부료 감면의 범위를 사유에 따라 100분의 100, 100분의 50, 그 밖의 경우 100분의 30으로 나눕니다.
먼저 폐교시설이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재산이면 민간에는 사용허가를 하고 사용료 감면은 제24조를, 일반재산이면 대부계약을 맺고 대부료 감면은 제34조를 따릅니다. 어느 쪽이든 운영자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제1호의 면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호는 사용하는 주체를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어, 사업의 공익성만으로는 이 요건을 채울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은 조례를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하도록 하므로, 시 조례의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라는 감면 조항도 법률의 같은 표현과 맞추어 해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신 일반재산 대부라면 제34조 제2항과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라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는지, 행정재산 사용허가라면 제24조 제2항의 대통령령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세요. 법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의 면제도 두고 있으나(제24조 제1항 제5호, 제34조 제1항 제3호), 이 조항들은 최근 개정되었으므로 세부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은 '면제할 수 있다',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감면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공모 조건에 감면 여부와 근거를 미리 밝혀 두지 않으면 다른 응모자와의 형평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근거 조문을 특정해 내부 검토 기록을 남기고 필요하면 상급 기관의 해석을 받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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