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을 피해 별거한 엄마, 아빠의 재산 처분을 막고 재산을 나눌 방법은?

Q

저희 엄마가 오랜세월 아빠의 폭력과 폭언에서 드디어 해방되어 얼마전에 혼자 집을 나오셨습니다. 한푼의 재산도 줄 수 없다하여 빈 몸으로 나오셨고 이혼은 할수 없다 하여 개인짐과 몸만 나온 상태입니다. (현재 엄마 이름으로 작은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지금 재산을 처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마 앞으로 된 땅도 가져가지 못해서 안달이시죠. 엄마는 재산 필요없다 맘만 편하면 그만이라고 하시지만 자식인 저희는 여태 평생 일하시면서 같이 모으신재산 아빠만 다 가지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빠가 가진재산을 아빠 임의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엄마가 가진 땅도 지킬수 있을까요? (아빠가 압류를 한다고 한적이 있습니다.) 별거를 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나요? 저희는 엄마가 엄마 몫의 재산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나눌 방법이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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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한 것만으로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혼은 부부가 협의해 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거나,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판결을 받아야 이루어집니다. 재산분할도 이혼을 전제로 청구하는 것이고,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남편이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이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상대방이 이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도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제839조의2와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839조의2 제2항은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하고,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제1항은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재판상 이혼을 가사소송사건(나류)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가사소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의 가압류와 가처분 규정을 준용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사정에 대입하면, 오랜 폭력과 폭언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어머니는 이를 제840조 제3호나 제6호의 사유로 주장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해당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처분하려 한다면 이혼 소송을 본안으로 아버지 명의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처분했다면 제839조의3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함을 알면서 한 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 소는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한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어머니 명의의 땅에 대해서는, 제830조 제1항이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할 때 각자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는 법원이 제839조의2 제2항의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는 어머니 본인이 하셔야 하므로, 어머니의 뜻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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