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과실·토지 무단사용·수용으로 생긴 손해, 각각 청구할 수 있나요?

Q

한개의 사건에 대하여 손해가 여러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각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구체적 사실 00지역 00번지 소유주 : 양○○ 손해발생 1. 공무원의 과실 2. 지자체가 토지를 불법사용 3. 현재 토지수용됨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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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토지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손해가 생긴 원인과 법적 근거가 서로 다르면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과실로 생긴 손해는 국가배상,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허락 없이 사용한 부분은 부당이득 반환, 토지수용은 보상금에 대한 불복 절차로 나뉩니다. 다만 근거마다 절차와 기한이 달라 따로 챙겨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제9조는 이 손해배상 소송을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조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르도록 합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토지수용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83조가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제85조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쳤으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고, 보상금의 증감을 다투는 소송은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고 정합니다. 여러 청구를 한 번에 낼 수 있는지는 절차의 종류에 달려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3조는 여러 개의 청구를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용 보상금을 다투는 것은 토지보상법이 정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절차를 따르므로, 다른 손해배상 청구와는 따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손해를 서로 다른 근거로 거듭 청구하는 것이 아닌지, 손해를 항목별로 나누어 정리해 두세요. 국가배상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먼저 해 볼 수도 있지만, 위와 같이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토지가 수용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허락 없이 사용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사용 대가는 수용 보상금을 다투는 것과 나누어 따져 볼 부분입니다. 무단 사용 기간과 수용 개시일을 구분해 정리해 두세요. 기한도 확인하세요. 국가배상에는 민법이 적용되므로,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기간은 이보다 훨씬 짧으니, 재결서를 받은 날짜부터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등기부, 수용재결서, 토지를 허락 없이 사용한 기간을 보여 주는 사진이나 공문, 공무원의 과실을 보여 줄 문서를 모아 두세요. 손해마다 원인이 된 행위와 날짜, 금액을 따로 적어 두면 어떤 절차로 청구할지 정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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