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일한 가구점 퇴직금을 300만 원만 받았다면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나요?

Q

아버지는 약 13년 동안 가구 점에서 근무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그만두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구점 사장님이 "그 동안 자기는 퇴직금이라는 것을 준 경우가 없다" 라고 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대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장님은 가구점을 여러 곳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금이라는 게 상시 5인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장님의 가게마다 5인인 곳 도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거의 5인 쪽에서 일하셨구요. 그런데 그 여러 곳을 각각의 가게 직원들은 수시로 옮기면서 일을 하였습니다. 가구점이다 보니 배달업무, 판매업무 나누어서 일을 합 니다. 예를 들어 김씨가 a라는 가게에서 1년정도 배달업무로 근무하다가 b가게로 가서 판매업무를 보는 식입니다. 이 때 사장님이 그 전체 가게의 주인 즉 대표 아닌가요? 그래서 그 각각의 가게의 직원들을 통 튿어서 상시 5인을 적용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사업체를 나눈 경우에도 때로는 그 의도에 따라 하나의 사 업체로 간주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급여명세서가 따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급여통장이 있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얼마라고 써져 있는 편지봉투에 월급을 받는 식이었습니다. 물론 그 봉투들은 지금 은 없구요. 급여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제가 듣기로는 아버지가 5년정도 전쯤에 가 게에서 무슨 보험을 들었다고 하는 거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세무서에 신고한 급여액이 아버지가 받은 실월급에 비해 적었다고 합니다. 참다 못해 아버지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가량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별다른 효과를 못 보았습니다. 사건의 해결이 계속 미루어지면 근로감독 관께 독촉할 수는 없는 건가요? 참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결과를 기다리는 중 아버지께서 사장님과 합의 (구두) 본 후 퇴직금을 지급 받기로 하고 노동부에 제출한 진정서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런데 취하한 이후 지급하기로 한 날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제 사장님과 만나 퇴직금이라고 받은 것이 300만 원입니다. 아 버지는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아예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할꺼 같아 그 퇴직금을 받고 바로 어머니 통장으 로 입급시키셨습니다. 정말 화가 나서 이렇게 장문으로 글을 씁니다. 괘씸한 악덕 사장을 어떻게 못하나 요? 형사상으로 벌도 못주나요? 민사상으로 넘어가면 저희가 이길 수는 있을까여? 지급받은 300만 원에 만족해야 할까요? 아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당사자만이 해결해야 하나요?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대리 하여 해결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저의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도 없고 이 일에 상 당히 지쳐 계셔서 그냥 그만 하시려고 하셔서 그렇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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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은 가게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을 적용합니다. 받은 300만 원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고 나머지를 포기한다는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차액을 다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가면 아드님이 아버지를 대리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는 이 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합니다. 제9조 제1항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제43조는 제9조 제1항을 위반해 퇴직금을 주지 않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질문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상시 5인 기준은 예전 제도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과거에는 4명 이하 사업장에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던 시기가 있었고, 그 기간을 어떻게 셀지는 부칙(경과규정)에 따릅니다. 그래서 13년 전부를 계산에 넣을 수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 사장이 여러 가게를 운영하며 직원이 수시로 옮겨 다녔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근로자 수를 합쳐 셀 여지도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가 없어도 증명 방법은 있습니다. 가게에서 들었다는 보험의 가입 기록, 세무서에 신고된 급여 자료, 동료의 진술 등을 모아 보십시오. 신고액이 실제보다 적었다면 실제 받은 금액은 동료 진술 등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300만 원은 퇴직금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받을 때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썼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은 제43조 단서 때문에 진정을 취하할 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리에 관해서는,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가 소액사건에서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분관계와 위임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의 노동관서 신고는 아버지 이름으로 하고, 가족은 자료 준비를 도우면 됩니다. 시효 3년이 지나기 전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는 퇴직 일시금을 14일 안에 주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300만 원을 받은 날짜와 금액, 합의 내용을 기록해 두십시오. 근로자 수를 따지는 일과 별개로, 아버지가 근로자였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장의 지시에 따라 배달과 판매 업무를 하고 매달 정해진 월급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진정하거나 소송을 하실 때에는 근무 기간, 일한 가게, 맡은 업무, 월급 액수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십시오. 노동관서에 사건이 접수되어 있는 동안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진행 상황을 언제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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