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하는 동안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Q

저의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셔서, 한동안만이라도 아버지와 별거를 했으면 하는데요. 별거하는 동안 어머니가 생활비를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할 수 있다면 아버지 월급에 몇 퍼센트 정도 받을 수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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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하는 동안에도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정당한 이유로 따로 지내시는 것이라면 가정법원에 아버지를 상대로 생활비(부양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월급의 몇 퍼센트로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 판례가 밝힌 부양의 기준에 따라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이 두 조문에 따른 부양이나 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을 가정법원이 다루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두 분이 생활비를 얼마씩 어떻게 부담할지 먼저 약정하면 그 약정이 기준이 되고, 약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머니가 가정법원에 그 처분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청구는 혼인을 끝내는 이혼 절차가 아니라, 혼인을 유지한 채 부부 사이의 부양에 관한 처분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대법원 2017. 8. 25. 자 2014스26 결정은, 제826조가 정한 부부간의 부양은 부부가 서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결정은 제826조 제1항이 부양의무의 근거이고, 제833조는 그 의무를 이행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조항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과거의 부양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양을 받을 사람이 이행을 청구했는데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아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만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245 판결은,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함으로써 협력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면, 상대방의 동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적용해 보면, 어머니가 별거하시게 된 사정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면 아버지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위 판례에 따라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힘들어하시는 원인과 별거하게 된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금액도 아버지가 자기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어머니의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아버지의 소득과 두 분의 생활 형편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부양료는 청구한 이후의 것만 받을 수 있으므로, 별거를 시작하면 아버지에게 생활비 지급을 분명히 요구하고 그 요구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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