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 여자친구 아버님가 노무직(4대 보험 적용)을 다니시다가,
지방으로 파견 근무를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지방 파견후 아버지가 무거운 것을 들다가 어깨와 목을 진통을 느끼시게 되었는데요
현장 팀장의 권유로 병원을 갔습니다.
지방 병원(○○ ○○병원)을 들려 의사 진단을 받고, 근육이완주사를 목과 어깨 주변에 각각 맞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아버지는 의사선생님의 조치에 따라 휴무 후 집에 올라 오시게 되었습니다. 집에 오신 후에도 목과 가슴 주변이 붓고, 사지를 못쓰시고 누워 계셔야만 했습니다.
집 근처 병원에 가서 MRI촬영 및 조제를 받았지만. 크게 진전이 없고, 어깨와 목에 붓기가 안빠지고, 저녁마다 진통이 두배이상 더 오시는걸 보고 응급실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그후 정밀검사후 하반신 마비가 와서, 수술을 강행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는 어깨와 목 주변이 농이 껴서 목쪽에 척추를 눌러서 마비가 온 것이고, 급히 수술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수술후 많이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셨지만.
목쪽 척추 신경의 충격을 많이 받아 하반신 마비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장애 1급 판정을 받으신 상태입니다..
산재 신청도을 했지만, 심사 제외가 되었습니다.
도데체 머가 잘못되서 여자친구 가족들이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증이 가는게, 그 목과 어깨에 근육이완주 사 투여후 아버지의 상태 악화
어깨와 목에 농이 끼고 부어오르는데에 외부가 아닌 내부 증상 악화가 아닐까요?
전문이와도 많이 소견을 들었지만 병원과 병원간의 이미지 손실 우려도 가고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병원비, 수술비도 감당하기도 힘든 사항입니다.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불과 2달 전에 멀쩡하시던 분이 지방파견갔다오신 후 이런 아픔과 시련을 겪어야 하는 현실.
아버님, 큰언니, 여자친구, 미성년자 동생 등 5남매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험난하네요..
집에 어머님도 3년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가장인 아버님까지 두 다리를 못쓰게 되었네여..
근육이완 주사는 제가 알기로는 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맞을수 있는 위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 하거나, 보상 받을수는 없는 건가요?
산재 재신청 승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명백한 1차 원인은 노동 2차 원인은 의사조치인 듯 싶습니다..
제발 여자친구 가족에게 힘이 되어줄 법률은 없는건가요??
A

산재 결정에 불복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뒤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하던 중 요양급여와 관련해 생긴 의료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는 규정이 있어, 처음 다친 일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느냐가 핵심입니다. 병원의 책임은 의료분쟁 조정이나 손해배상으로 따로 물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등을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같은 법 제103조 제3항은 심사 청구를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제106조 제3항은 재심사 청구를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제111조 제2항은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을 행정소송법을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봅니다.
질문하신 경우 아버님은 파견 현장에서 무거운 것을 들다가 어깨와 목에 통증을 느끼셨으므로, 이것이 업무 중 사고나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는지가 먼저입니다. 이후 주사 치료, 염증, 척추 압박, 하반신 마비로 이어진 과정이 처음의 업무상 부상과 의학적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심사 제외'라는 통지가 불승인 결정인지 서류 보완 요청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받은 문서부터 확인하세요.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업무 관련성인지, 요양 중의 의료사고 부분인지에 따라 보완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의료 과실이 의심된다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13항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사본, MRI 영상 자료, 응급실 기록, 파견 당시 작업 내용과 현장 팀장의 권유로 병원에 간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심사 청구 기한이 짧으므로 결정 통지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같은 법 제111조 제1항은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를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봅니다. 병원비와 수술비 영수증, 장애 판정 서류도 모두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절차가 여러 갈래이므로 가족 가운데 한 분이 서류와 기한을 맡아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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