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빌려준 돈에 데이트 비용까지 갚으라는데 다 갚아야 하나요?

Q

저의 지금 남자친구에게 헤어진지 3년 정도되는 전 여자친구로부터 약 한달 정도 전부터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아온 일이 생겼습니다. 7~8년 전 두사람이 사귀던 당시 저의 남자친구는 대학생이었고, 상대방 여자분은 직장인이었습니다. 제 남자친구가 두차례 돈을 빌렸는데, 여자측에서는 사귀던 당시 결혼할 것이라는 생각에 돈을 달라는 말을 안했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주지 않을 생각을 안했고, 헤어진후에 직장이 잡히고 안정된 수입이 생기면 조금씩이라도 갚는다는 의사를 전했었습니다. 이때 여자분이 헤어질꺼면 돈 갚으라는 말을 처음했었구요. 여자측에서는 그후에 연락이 거의 없었고 만난 적도 없었는데, 몇달 전에 저와 함께 있을때 그 여자의 전화를 받은 남자친구에게 물어봤을 때 전에 빌렸던 200만원 언제쯤 줄 것인지 확인하는 전화였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서, 그때 빌려줬던 돈 200만원과 자신이 그동안 선물이나 데이트비용에 쓴 돈에 일부를 합해서 400만원을 갚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지금 학생입니다. 회사를 잠깐 다니다 그만 두고 지금 컴퓨터 해외취업연수 과정을 배우는 사정이어서, 그 여자분에게 여러번 취업후에 갚겠다는 말을 했고, 그 여자분도 알겠다며 전화를 끊고는 했었습니다. 제 남자친구가 3년전 노트북이 필요해 구입 당시, 여자분이 노트북결제를 카드로 한듯한데, 그때 당시 남자친구가 부모님께 100만원 넘는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여자분에게 줬었고, 남자친구는 컴퓨터, 디카, ○○, △△ 등등을 그 여자에게 줬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처분해서 현금화해서 사용했구요. 갚으라는 말 또한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 남자친구는 미안한 마음이 있었기에, 취업하면서 다달이 조금씩이어도 갚아줄 거라고 저에게도 말을 했었구요. 점점 돈을 요구해오는 전화가 자주 올때부터, 제 남자친구도 여러번 지금의 상황을 설명을 했고, 자꾸 부모님이나 누나들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달라고 제촉을 하고 제 남자친구에게도 자꾸 돈을 안주면 소송을 걸겠다며, 갑작스럽게 전화를 여러번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통장으로 입금을 받아 그 거래 내역은 남아있기도하고, 애초에 떼어먹을 생각없었고, 서로 집이 어딘지 전화번호며 모든걸 잘 알기에 조금더 기다려줄 것이라 생각했던 남자친구는 갑작스럽게 돈 400만원을 주던가 각서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말 소송을 상대방이 걸 수도 있는지 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구요. 정말 돈 400만원 다 갚아줘야하나요? 제가 티비에서 나오는 법률상담 프로를 봤을때 연인사이에 선물이나 어느 물건을 주고 받는 것에 대해 (돈이 사례로 나온 것도 봤음) 서로 꼭 나중에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봤었는데, 이것이 제 남자친구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자꾸 전화로 소송을 건다고 하고나,남자친구의 부모님이 나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돈을 갚으라는 요구전화가 일종의 협박에는 해당이 안되는가요? 그리고 내일 당장 만나기로는 했는데, 계속 각서를 써달라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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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200만원은 갚아야 할 돈이지만, 사귀는 동안 선물로 준 물건이나 함께 쓴 데이트 비용은 원칙적으로 나중에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낼 수는 있지만, 법원은 빌려준 돈인지 준 돈인지를 증거로 가립니다.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반복해서 요구하는 행위는 법이 금지하는 추심 방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를 금전 등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은 같은 종류와 수량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제603조는 반환시기를 약정했으면 그때 반환하고, 약정이 없으면 빌려준 사람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해야 하고, 빌린 사람은 언제든지 갚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면 제554조의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주기로 하고 상대방이 승낙하여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 제555조는 서면으로 하지 않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제558조는 그 해제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200만원은 통장 입금 내역이 남아 있고 남자친구도 갚겠다고 여러 번 말했으므로 빌린 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취업 후에 갚겠다고 했고 상대방도 알겠다고 했다면 언제 갚기로 했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선물과 데이트 비용은 당시 돌려받기로 한 약속이 없었다면 이미 준 것이어서, 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돌려받을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남자친구가 노트북 값으로 건넨 돈과 넘겨준 물건이 빌린 돈을 갚은 것인지도 정리해 두세요. 소송이 들어오면 빌린 200만원은 인정하고, 나머지는 선물과 데이트 비용이어서 갚을 돈이 아니라고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오면 무시하지 말고 기한 안에 대응하세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개인 사이의 금전대여 채권자도 채권추심자에 포함하고, 채무자의 친족을 관계인으로 정합니다. 제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켜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갚을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고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제15조는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갚으라는 요구나 소송하겠다는 말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과 누나에게 반복해서 대신 갚으라고 하며 불안감을 준다면 여기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내일 만나 각서를 요구받더라도 써 줄지는 남자친구가 정할 일입니다. 쓴다면 실제로 빌린 200만원과 갚을 시기·방법만 적고, 선물이나 데이트 비용까지 갚겠다는 내용은 넣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남자친구의 사정에 맞는 현실적인 분할 계획을 먼저 제안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입금 내역, 문자, 통화 기록을 보관하고, 가족에게 걸려 온 전화의 날짜와 내용도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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