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아버지와 이혼을 하시고나서 다른분과 재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혼하신 남자분의 시어머님과 불화가 생겨서 어머니께서 폭행혐의를 받으시고 지금은 보호감찰중이십니다. 그런데 보호감찰을 받으시고나면서부터 재혼하신분과 그 시어머님께서 그 사실을 빌미로하여 어머니를 괴롭히고 계십니다. 세분이서만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중이라 두분이서 짜고 어머니를 괴롭히는것 같은데요 어제도 아저씨께서 어머니께 폭언과 폭행을 받으시고 울고 계시더라구요.. 술을 드시기 전에는 정말 좋은 분 같은데 술을 드시고 나니 정말 다른 사람으로 변하더라구요.. 혼자서 소주 6병을 드시기두 하구요 드시고나서 어머니께서 제 이름으로 해 드린 가게(호프집)를 하고 계신데 영업하실 때 찾아와서 영업방해를 하시고 가계문을 벽돌로 부수려고 시도도 하시구.. 엄마의 입장에서 어떻게 자세를 취하셔야 할찌 모르겠습니다. 이혼을 요청하니 복수의 의미로 못해주시겠다고 하네요.. 질문) 1. 보호관찰중이러한 이유로 재판이 혼 신청이 가능할까요.. 혹여라도 어머니께서 불이익을 당하실까봐서요 2. 보호관찰중 영업방해를 하시는 아저씨를 어머니께서 경찰에 신고하시면 어머니께서 불이익을 당하실까요? 아님 제가 가계에 나가있다가 오셔서 방해하시면 제가 신고를 하면 어떨까요? 3. 혹시 알콜중독으로도 재판이혼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증거를 만들어야 할까요? 4. 만약 아저씨께서 술을 드시고 가계로 오셔서 기물을 파손하시면 청구를 할 수 있는건가요? 모든것이 보호관찰중이라는 어머니의 입장 때문에 뚜렷한 입장을 보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혼을 하시고 혼자서 새 삶을 살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