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중인 어머니가 폭력적인 재혼 남편과 이혼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Q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이혼을 하시고나서 다른분과 재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혼하신 남자분의 시어머님과 불화가 생겨서 어머니께서 폭행혐의를 받으시고 지금은 보호감찰중이십니다. 그런데 보호감찰을 받으시고나면서부터 재혼하신분과 그 시어머님께서 그 사실을 빌미로하여 어머니를 괴롭히고 계십니다. 세분이서만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중이라 두분이서 짜고 어머니를 괴롭히는것 같은데요 어제도 아저씨께서 어머니께 폭언과 폭행을 받으시고 울고 계시더라구요.. 술을 드시기 전에는 정말 좋은 분 같은데 술을 드시고 나니 정말 다른 사람으로 변하더라구요.. 혼자서 소주 6병을 드시기두 하구요 드시고나서 어머니께서 제 이름으로 해 드린 가게(호프집)를 하고 계신데 영업하실 때 찾아와서 영업방해를 하시고 가계문을 벽돌로 부수려고 시도도 하시구.. 엄마의 입장에서 어떻게 자세를 취하셔야 할찌 모르겠습니다. 이혼을 요청하니 복수의 의미로 못해주시겠다고 하네요.. 질문) 1. 보호관찰중이러한 이유로 재판이 혼 신청이 가능할까요.. 혹여라도 어머니께서 불이익을 당하실까봐서요 2. 보호관찰중 영업방해를 하시는 아저씨를 어머니께서 경찰에 신고하시면 어머니께서 불이익을 당하실까요? 아님 제가 가계에 나가있다가 오셔서 방해하시면 제가 신고를 하면 어떨까요? 3. 혹시 알콜중독으로도 재판이혼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증거를 만들어야 할까요? 4. 만약 아저씨께서 술을 드시고 가계로 오셔서 기물을 파손하시면 청구를 할 수 있는건가요? 모든것이 보호관찰중이라는 어머니의 입장 때문에 뚜렷한 입장을 보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혼을 하시고 혼자서 새 삶을 살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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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보호관찰 중이라는 사정은 이혼 소송을 내거나 남편의 폭력을 신고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은 어머니 자신의 생활과 재범 방지에 관한 것이어서, 피해를 신고하거나 재판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폭언과 폭행이 계속된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을 정합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은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를 것, 주거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여행할 때 미리 신고할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정합니다. 남편의 폭언과 폭행, 시어머니와 함께 괴롭히는 일이 반복되었다면 제840조 제3호나 제6호를 이유로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남편이 협의이혼을 거부해도 재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집을 나와 따로 지내게 되면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주거 이전을 신고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배우자 사이의 폭행이나 재물손괴 등을 가정폭력범죄로 정하고, 제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게 하며, 같은 조 제4항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합니다. 어머니도, 자녀인 질문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55조의2는 피해자의 청구로 판사가 퇴거나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같은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게에 찾아와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면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음주 그 자체보다 술을 마신 뒤의 폭언과 폭행, 영업방해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함께 평가됩니다. 경찰 신고 기록, 진단서, 상처와 부서진 문 사진, 날짜별 메모, 가게 CCTV 영상을 꾸준히 모아 두세요. 남편이 가게 기물을 부수면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되고, 민법 제750조에 따라 수리비 등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게가 질문자 명의라면 질문자가 직접 신고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험이 느껴지면 그 자리에서 바로 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보호관찰관에게 지금의 가정 사정을 미리 알려 두면, 주거를 옮기거나 생활이 바뀔 때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면 법률구조 제도를 통해 소송 도움을 받는 방법도 알아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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