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토지를 매도하시고, 잔금을 받지 못한채 돌아가셨습니다. 서로 의견이 안맞아서, 어머님과 딸1 아들4 이 상속비율대로 잔금을 상속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아버님이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잔금을 받기 전에 돌아가셨다면, 잔금을 받을 권리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함께 상속인들에게 넘어갑니다. 잔금처럼 돈을 받을 채권은 상속이 시작됨과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나뉘어 귀속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의견이 맞지 않더라도 각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자기 몫의 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009조 제1항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을 균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면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은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나눌 수 있는 채권은 공동상속되면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나뉘어 귀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특별수익이 있거나 기여분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런 채권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질문의 경우 상속인은 어머님과 자녀 다섯 분입니다. 자녀 한 분의 몫을 1로 보면 어머님은 1.5가 되어 전체가 6.5입니다. 그래서 법정상속분은 어머님이 13분의 3, 자녀 한 분마다 13분의 2입니다. 예를 들어 남은 잔금이 1억 3,000만원이라면 어머님 몫은 3,000만원, 자녀 한 분의 몫은 2,000만원이 됩니다. 위 판례에 따라 잔금 채권도 원칙적으로 이 비율대로 각자에게 나뉘어 귀속하므로, 다른 상속인과 의견이 달라도 자기 몫을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전에 아버님에게서 증여를 받은 분이 있거나 기여분이 문제 되는 등 위 판례가 말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잔금도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함께 나누게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매수인 쪽 사정도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매수인은 매도인 쪽이 소유권 이전 의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잔금 청구와 소유권 이전 준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상속인 한 분이 자기 몫만 먼저 받으려 해도 매수인이 이 조문을 들어 지급을 미룰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7조는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 등기의무자에게 상속이 있으면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매매계약서와 아버님의 상속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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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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