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머니랑 아버지랑 이혼하시기 전에 아버지가 차를 할부로 사셧습니다.
그 후 음주은전으로 차를 파시고 이혼을 하셧습니다.
그리고 따로 사신 지 한참 오래 대셧고 오늘 아버지가 죽었다며 그 차값 못값은 것을 값으라고 날라온 것갔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말하자면
1)
채권금융기관 (○○은행 등 10개 금융기관 이하"채권금융기관")은 다중채무자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에 의거, 2004년 10월24일 채권금융기관과 ○○증권 주식회사(이라 "○○증권" 또는 "1차 양수인") 사이에 각각 제 결괸 자상양도계약 9이하"자산양도계약" 또는 "1차 양도")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채권 및 그에 부수되는 이자. 지연 송 해금 등 기타 권리일체를 양도 하였습니다. 이에 ○○증권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양도통지를 위임받아 자산양도 게약 제5조의 규정에 따리 본서면에 의하여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바입니다.
2 ○○증권은 2003년 10월 24일 ○○증권과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또는 "양수회사") 사이에 체결된 유동화자산양도계약 데 따라 ○○증권이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을 같은 날양수회사에 다시 양도하였습니다. 이에 양수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1항에 따라 위채권양도 사실을 본 서면에 의하여 통지한 바입니다.
3 귀하는 아래 피상속인(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법정상속인의 지위에 있으며 양도채권액중 법률이 정한 비율에 따라 상속채무가 방생하였기에 채권양도 사실을 본 서면에 의해 통지하는 바입니다.
4. 만약 귀하께서 민법 제1019조에의한 조취하셧다면 이를 증빙학수 있는 문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귀하가 법률이 정한 기간안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상속을 승인한 것(단순승안)으로 간주하여 채권추심절차가 진행될 예정(소송제기)이오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밧을땐 무슨말인지 그냥 돈돈 값으라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언제 죽었는지도 안나오고 민법 제1019조가 먼지도 안나오고,
5번째 나온 것처러 법률이 정한 기간도 안 나오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겟습니다.
이혼하기 전빛이 이혼하고 한참 지나서 사망한 뒤에도 빛이 상속되는지 궁금합니다.
A

네, 상속됩니다. 이혼은 부부 사이의 관계만 끝내는 것이고 아버지와 자녀 관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되고, 재산뿐 아니라 빚도 물려받습니다. 다만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하면 빚을 갚지 않거나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갚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제1005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이혼한 어머니는 더 이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아닙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게 하고, 제1026조 제2호는 그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1041조는 상속포기를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제1030조 제1항은 한정승인도 재산목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통지서에 나온 '민법 제1019조에 의한 조치'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말하고, '법률이 정한 기간'은 바로 이 3개월입니다. 기간은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하므로, 이 통지로 처음 알게 되었다면 그 날을 기록해 두세요. 먼저 아버지의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사망일을 확인하고, 주민센터 등의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로 재산과 빚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다면 상속포기를, 재산과 빚의 규모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면 한정승인을 고려하세요. 제1042조에 따라 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습니다. 제1043조는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포기하면 그 몫이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간다고 정하므로, 형제자매가 있다면 함께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어 그분들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한 것으로 된 뒤에도,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예금을 찾거나 물건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으니 손대지 마세요. 통지서와 봉투는 받은 날짜를 알 수 있게 잘 보관하세요.
통지서는 채권이 여러 번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라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상속인으로서 아버지의 빚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이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빚을 갚을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한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고 법원에서 받은 서류를 채권자에게 보내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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