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작년에 애인이랑 헤어지고 넘 힘든 시기에 같은 사무실 동료가 절 많이 챙겨주고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가까워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유부남이었고 선을 안 넘을려고 했는데 술을 마시고 그 사람한테 강간 아닌 강간을 당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가까워졌고 그 사람 와이프가 알아버렸습니다.
헤어질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절 잡았고 둘은 계속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사람 와이프가 저희집에 찾아가서 난동을 피우고 그러는 바람에 집에도 들어갈수가 없게 되었고 어쩌다 원룸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도 거기에 있었구요.
전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 잘한 것은 아니란걸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혼을 한다고 했고, 첨엔 반대도 했었습니다.
그사람이 너무나 확고했고 어쩌다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한테 너무 집착하고 그래서 힘이 들었습니다.
이혼문제도 해결 안되고 힘이 들고 그래서 헤어지자고 그랬더니,
집안 물건도 부시고 저한테도 폭행을 하고 성적 수치심도 느낄 정도로 막대했습니다.
헤어지자고 아무리 그래도 헤어져 주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저희집에 찾아가서 행패부리고 문자랑 전화로 협박까지 했습니다.
저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힘들어도 참고 넘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연락 안 하겠지 하는 생각도 있었구요.
근데, 아직까지도 협박하고 문자 보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계속 협박문자랑 전화를 하고 있구요.
생활이 안될 정도여서 두사람 전화를 수신거부상태 해놓은 상태구요.
그 여자랑 그 남자랑은 제가 그 집을 나온 후 이혼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얼마전에는 그 여자가 인터넷으로 제주위 사람들 미니홈피에까지 이상한 글을 올리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남자한테 제가 돈을 받은적이 적이 있습니다..
차용증을 쓴 것도 아니고, 통장으로 받은 건데, 그 돈도 갚아야 하나요??
A

두 사람이 계속 보내는 협박 문자와 전화,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 일, 주변 사람들 미니홈피에 올린 글은 각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고소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남자에게서 받은 돈은 빌린 돈인지 그냥 받은 돈인지에 따라 갚아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를,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하고, 두 죄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를 처벌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 등이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문자 등으로 글이나 말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18조는 스토킹범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헤어진 뒤에도 남자가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문자와 전화로 협박을 이어 간 것은 협박죄와 스토킹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헤어지자고 했을 때의 폭행은 폭행죄가, 물건을 부순 일은 그 물건이 본인 소유라면 재물손괴죄가 문제 됩니다. 여자의 계속된 협박 문자와 전화도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고, 두 사람에 대해 각각 고소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어야 하므로 횟수와 기간을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미니홈피에 올린 글은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제70조 제1항이, 거짓이면 제2항이 문제 됩니다. 지금 수신거부를 해 두었더라도 그 전에 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남겨 두세요.
돈 문제는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처럼 같은 금액을 돌려주기로 약정하고 받은 돈이라면 갚아야 하고, 제554조의 증여처럼 대가 없이 준다는 뜻으로 받은 돈이라면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차용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므로, 돈을 받을 당시 오간 말과 문자를 확인해 두세요.
주의할 점입니다. 협박 문자와 통화 목록, 인터넷 게시글 화면, 집에 찾아온 날짜와 본 사람, 다친 곳이 있다면 진료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 보관하세요. 폭행·협박과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게 되므로, 합의를 할지는 신중하게 정하세요. 성적 수치심을 느낀 행동이 있었다면 그 내용도 기록해 두고 고소할 때 함께 말씀하세요. 가까운 경찰서에서 고소하거나 상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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