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사에서 남은 부품을 팔아 모은 돈을 일부 썼는데 횡령죄가 되나요?

Q

횡령에 대해서 문의좀 할려고 합니다. 저는 자동차공업사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한 직장에서 4년정도 있었습니다. 보험으로 차수리하고 남은 부품을 조금식모아가 다시 부품집에 팝니다. 관리는 제가하고 염관리도, 공장장님이 분이 관리하라고 해서 합니다. 돈 조금식 모이면 회식하구요. 최근에 부품 나오는 거 아무말 안하고 조금식 모았습니다. 나중에 쓸려고, 모인 돈은 (약 30-40) 되고, 개인으로 좀 쓴 것도 있습니다. 몇달 전에 일이 업다고 딴데일자리 알아보라고 해서, 그럼 퇴직금은 어찌 되냐고 물어봤더니 없다고 합니다. 2008, 9.10일날 공장장이 분과 다투엇습니다. 9.11일 일하러 안 갔습니다. 근대 일하는데 친구가, 오후에 전화와서 하는 소리가 부품 모아가 팔앗는거, 다 어떻게 했냐고 횡령이라고 하고, 신고한다 이런 식으로 친구한테 전화가 왓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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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수리 뒤 남은 부품이 회사 소유라면, 이를 회사 몰래 팔아 모은 돈을 개인적으로 쓴 부분은 업무상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공장장의 지시로 관리하며 회식비로 써 온 관행이 있었다면 그 범위의 돈은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4년 동안 일한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고, 횡령 문제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처벌한다고 정하고,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 죄를 범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업무로 부품과 그 판매 대금을 관리했으므로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 내용 가운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최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모은 30만원에서 40만원가량의 돈과 그중 개인적으로 쓴 부분입니다. 회식에 쓰려 했다는 사정은 설명할 수 있지만, 회사에 알리지 않고 보관하다가 일부를 쓴 점은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남은 돈과 쓴 돈의 내역을 정리해 회사에 돌려주고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합니다.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두도록 하고,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합니다. 제9조 제1항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제43조는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이 없다고 한 말은 법과 맞지 않습니다. 기한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또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질문에 적힌 2008년이 실제 날짜라면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 두 기한이 모두 문제되니 날짜부터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부품 판매 내역, 회식에 쓴 기록, 공장장의 지시 내용, 근무 기간과 임금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퇴직금은 노동청 진정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부품 대금 문제와 퇴직금 문제는 별개입니다. 사업주가 횡령을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의무는 법이 정한 것이므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품 대금을 개인적으로 쓴 부분이 있다면 사업주가 그 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으니 서로 정산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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