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떤 저자 3분이 저의 아버지의 책의 내용중 일부를 베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그 표절 내용이 포함된 책(이하 표절책)은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얼마전에 일부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작권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왔는데, 저와 표절한 분들과의 조정이 불성립되었습니다.
조정합의금에 대한 차이로 불성립이 되었고, 그쪽 피신청인들은 법원까지 가보자
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의 다음 행동을 고민중인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3심까지 진행하기에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신적인 고통도 긴시간동안 있을 것 같아 고민중입니다.
그래서, 표절하신 3분을 민사소송을 포기하고 형사고발을 하고 끝내려고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의 경우
첫째 : 민사소송으로 배상금을 받는 것(금액은 수백만원정도로 예상됩니다.)
둘째 : 민사소송이 너무 힘드니, 형사고발하고 끝내는 것
어느것이 그분들을 반성하고 각성시키는데 효과적일까요?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할 경우, 손해배상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부당이득금봔환청구소송으로해야 하나요?
아니면 위자료청구소송으로 해야 할까요?
형사고발을 할 경우, 이 분들의 처벌은 어느 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이분들의 표절범위는 약 5%이내이지만, 이 분들이 출판한 책은 초판에서도 표절하였고, 이번 개정판에서도 표절하여 표절의 재현성이 있습니다.
A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는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이 아니며 목적이 다릅니다. 형사고소는 침해자를 처벌하는 절차이고 배상금은 별도로 민사로 받아야 하며, 민사에서는 저작권법의 손해배상 규정으로 청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형사고소를 생각하신다면 고소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받았으면 그 이익의 액을 권리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제2항은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4항은 침해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하는데, 이 조항은 최근 신설된 현행 규정이어서 이전 침해에 적용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125조의2는 침해행위 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었다면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는 5천만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표절로 저작자의 명예가 손상되었다면 제127조에 따라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정신적 손해는 민법 제751조에 따라 재산 이외의 손해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부당이득, 위자료 중 하나를 고르기보다 저작권법상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정신적 손해를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인용된 판매금지 가처분은 임시 조치이므로, 계속 판매를 막으려면 제123조 제1항에 따라 침해의 정지도 본안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복제·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게 합니다. 이 형량은 최근 개정된 현행 규정이어서 그 전에 출판된 책의 침해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형은 표절 범위가 약 5% 이내라는 점, 개정판에서 다시 표절한 사정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제140조는 이 죄를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고소가 필요한 경우라면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으므로, 표절 사실과 저자들을 안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확인하세요.
청구와 고소는 권리자인 아버지 이름으로 하거나 권리 관계를 정리한 뒤 해야 합니다. 원본과 표절 부분의 대조표, 초판과 개정판, 조정 기록과 가처분 결정문을 보관해 두세요. 어느 쪽이 상대방을 더 반성하게 할지는 법이 정해 주는 문제가 아니므로, 들일 비용과 시간, 배상을 받고 싶은 정도를 기준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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