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원고도 피고의 답변서를 받아 볼 수 있나요? 준비서면 기한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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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피고의 부인답변서가 30일 내로 법원에 오면 원고에게도 단변서 부본을 받아볼 수 있나요? 질문2. 원고가 변론기일 7일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원고는 답변서 부본을 받아보고 참고하여 잘못된 주장에 대하여 반박할 서면을 준비하고자 법원에 준비서면 제출 7일 전까지 훨씬 이전에 받아볼 수 있나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상대방이 제출하는 증거의 신빙성을 공격해야 함으로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에 대한 반박의견, 주장 등을 기재하여야 된다고 해서요! 질문3. 변론기일 소환장이 원고에게 송달되면 송달일로부터 며칠 후에 변론기일이 결정되나요? 송달일로부터 변론 지정일과의 기간은요? 질문4. 준비서면은 결정된 변론기일 며칠 전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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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답변서를 내면 법원은 그 부본을 원고에게 보내야 하므로 원고도 답변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소환장을 받은 날부터 변론기일까지의 기간은 아래 조문들이 일정한 일수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재판장이 사건 진행에 맞추어 기일을 정합니다. 새로운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피고가 청구를 다투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도록 하고, 제3항은 법원이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도록 정합니다. 제257조 제1항은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62조 제1항은 당사자가 소송기록의 열람·복사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제258조 제1항은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재판장이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되,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제167조 제1항은 기일을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한다고 정합니다. 제273조는 준비서면을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내도록 하고 법원이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정하며,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은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을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내도록 정합니다. 1번 물음에 대해, 답변서가 법원에 들어오면 그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됩니다. 송달을 기다리기 어렵다면 법원에 소송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해 먼저 볼 수도 있습니다. 피고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므로, 이때는 답변서 없이 판결 선고기일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2번 물음에 대해, 답변서 부본은 법원에 들어온 뒤 송달되므로 7일 기한과 관계없이 받는 대로 검토해 반박 준비서면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제256조 제4항에 따라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피고가 답변서에서 내세운 주장에 대한 반박은 원고의 준비서면으로 하게 됩니다. 상대방 주장과 증거의 문제점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반박에 쓰는 증거를 함께 붙이세요. 3번 물음에 대해, 변론기일은 답변서가 들어온 뒤 재판장이 정하고 기일통지서로 알려 줍니다.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치면 변론기일보다 준비기일이 먼저 열릴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날짜와 시간, 법정을 꼭 확인하세요. 4번 물음에 대해, 7일은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송달에 걸리는 시간을 생각해 그보다 며칠 앞서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일 직전에 새로운 주장을 내면 상대방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재판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내는 것이 좋습니다. 기일이 바뀌면 새 기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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