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주차장을 속였다며 사기 진정을 했는데 거짓말탐지기로 밝힐 수 있나요?

Q

오늘 저희 집 일층 식당 50평중에 약 10평 정도가 주차장인데, 제가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계약자한테 입구 일부 10평 정도는 주차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괜찮다고 해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할 당시는 ○○○과 계약을 했으나, 명의는 그의 아버지앞으로 해달라 해서 계약서를 써줬는데, 그의 아버지가 보증금도 다 주지도 않고 월세도 안주고, 이제와서 법원에 다가 우리가 주차장을 속여서 세를 놓았다고, 사기 당했다고 진정서를 넣어서 오늘 경찰조사를 받고 왔는데, 실제 당사자 ○○○과 대질 심문을 하여야 한다면서, 형사가 참고인으로 오라고 하니깐 자기는 아버지 심부름한 사실밖게 없어서, 경찰서 못가겠다고 합니다. 저에게 각서를 한 장 본인이 직접 써 줬는데 그런 사실도 없고 자기는 모른다고 발뺌합니다. 본인이 써 준 각서도 아니라고 발뺌하면 자필로 썬건지 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했던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우기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거짓말 탐지기로 하면 밝혀 낼수 있나요? 정말 답답해 미치겠어요.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면 거짓말 탐지기로 조사 받게 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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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 때 입구 쪽 약 10평이 주차장이라는 사실을 알렸고 상대방이 그래도 괜찮다고 해서 계약했다면, 속인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그 사실을 보여 줄 증거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판례상 증거로 쓰이기 위한 요건이 매우 엄격해, 이 다툼을 해결할 수단으로 기대하기보다 다른 증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므로,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을 위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증거로 쓰려면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가 반드시 일정한 생리 반응을 일으키며, 그 반응으로 거짓 여부를 정확히 판정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야 하고, 특히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반응을 정확히 측정하는 장치, 합리적인 질문과 검사 방법, 검사자의 정확한 판독 능력이 갖추어져야 하며, 이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각서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자기가 쓴 것이 아니라고 하면 각서 원본을 수사관에게 내고 필적 감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감정은 제221조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필요하다고 볼 때 위촉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직접 쓴 다른 글씨나 서명이 있다면 비교 자료로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판례가 말하듯 검사에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검사를 하더라도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검사를 원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그 뜻을 밝혀 상의할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사실관계가 정리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보다 계약서에 적힌 임대 면적과 도면, 중개인이 있었다면 그 진술, 계약 전후로 주고받은 문자, 주차장으로 쓰이던 현장 사진처럼 상대방이 주차장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제출하세요. 계약 뒤 상대방이 그 부분을 어떻게 이용했는지도 참고가 됩니다. 실제 계약을 진행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보여 주는 연락 기록도 정리해 두세요. 보증금과 월세를 받지 못한 문제는 이 수사와 별개로 민사 절차로 다툴 수 있으니 미납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보증금 일부와 월세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을 낸 경위도 수사관에게 설명하고, 대질조사에서는 계약 당시 누가 어디서 어떤 말을 했는지 날짜 순서대로 정리해 일관되게 진술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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