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미끼로 법인 대표 명의를 빌려 간 사기, 국민연금 체납도 제가 내야 하나요?

Q

저는 한부모가정으로 혼자서 12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46세의 여자입니다. 작은 자영업을 하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서, 작년 7월 다음카페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글을 보고 사람을 만났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1년 좀 넘는 사이에 단돈 만원도 못받아본체로 법인대표로 해놓고 ○○차량 두대 이천만원이 차량은 결국 오○○ 사기꾼놈이 어느센가 900에 대포로 날려버렷습니다. 법인대표로 있는곳의 국민연금 550만원 세금 300만원 가량을 남겨놓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사업장은 남양주였는데 사업자등록말소통지서를 작년 10월에 받은 상태에서, 지금 국민연금에서 이달까지 밀린 국민연금을 해결하지 못할시, 은행거래가 중지될꺼라는 통고를 받았습니다. 현제 저는 달달이 구경도 못해본 ○○ 차량 두대의 할부금을 대답하고 있는 상태이며 대포로 날려버린 ○○차량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짐작도 못할 상태입니다 오○○이란 놈은 잠적한 상태입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국민연금공단에 구제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돈을 손해본 것은 제가 사람을 믿었다는 잘못으로 저의 책임으로 돌리겟습니다 그러나 아픈 자식을 가진 사람을 이용해서 자식을 앞세워 사람을 끝까지 바닥까지 끝가지 속인 것에는....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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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미끼로 법인 대표 명의를 빌리고 차량을 넘겨받아 처분했다면 사기나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국민연금 체납액은 원칙적으로 법인이 내야 할 돈이어서,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 개인이 바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식의 과반을 가진 과점주주로 되어 있다면 법인 재산으로 부족한 금액을 나누어 지는 제2차 납부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 제2항은 연금보험료를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부과하도록 하고, 제90조의2 제1항은 법인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무한책임사원이나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과점주주가 그 부족액에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보며, 법인 세금에도 같은 구조가 적용됩니다. 사기에서는 처음부터 대출해 줄 생각 없이 명의와 차량을 얻으려고 속였는지가 핵심입니다. 1년 넘게 대출은 한 푼도 나오지 않았고 차량만 처분된 채 잠적했다는 사정은 그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에서 질문자님 지분도 확인하세요. 대표로만 이름이 올라 있고 질문자님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합계가 과반이 아니라면 제2차 납부의무의 대상이 아니고, 주식이 질문자님 명의라도 실제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징수는 건강보험공단이 맡으므로, 받은 통지가 법인에 대한 것인지 질문자님 개인에 대한 고지인지 그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제97조는 체납된 연금보험료에 날짜에 따라 연체금이 더해지도록 정하므로 확인을 미루지 마세요. 차량이 질문자님이나 법인 명의라면,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7항은 소유자가 자동차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24조의2 제2항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할부 회사에도 차량이 처분된 사정을 알리고 처리 방법을 상의하세요. 차량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운행되는 동안의 고지서가 명의자에게 올 수 있으니, 받은 고지서는 버리지 말고 처분 시기를 보여 주는 자료와 함께 보관하세요. 대출 광고 글, 대화 기록, 법인 서류, 차량 처분 정황을 모아 경찰에 고소하시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를 대비해 할부금 납부 내역과 국민연금·세금 고지서도 손해 자료로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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