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취소한 뒤 무혐의 처분된 사기 사건, 오래 지나서 바로잡을 방법이 있나요?

Q

아래는 같은 질문상담과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그 다음 밑의 추가상담내용을 확인하여 자세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2008년 9월 2일 화요일 오후 5:45:30의 상담내용, 1.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의 사정으로 형사취소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해당 경찰서에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2.그런데, 지금 그 건으로 해서 민사소송 중인 과정에서 그 사건의 처분 결과를 관할 공소청에서 확인한 결과 무혐의 처리 되었습니다. 질문1) 그렇다면 제가 형사고소 취하합의를 해주어서 무혐의 처분이 된 건가요? 질문2) 아니면 제가 고소한 내용이 증거부족 또는 사실증명이 되지 않아서 그런 처분결과가 나온건가요? 질문3) 만약에 공소청에서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잘못 검증해서 고의아닌 실수로 그런 처분결과가 나왔다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의나 헌법소원을 해야 하나요? 2008년 9월 8일 월요일 오후 1:54:15 변호사님의 답변내용 1. 귀하가 형사합의를 하여 고소취하를 해주었다고 하여 무혐의처분이 된 것은 아닙니다. 2. 귀하가 피고소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증거부족 또는 사실증명이 되지 않아 무협의처분이 된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3. 만일 귀하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해있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상담내용* 어느 누가 봐도 충분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다른 사람의, 그것도 중환자실에 투명중인 본인의 아버지가 일면식도 없는 본인 후배의 대출에 연대보증인으로 사용하라고 허락해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본인은 후배가 잠깐 자신의 사업에 끌어들인 3개월 간의 제가 위임한 인감증명서와 대출서류를 훔쳐서 불법대출받은 것입니다. 그 많은 증거가 사실증명이 안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2001년에 형사고소 과정에서 고소취하 합의서를 써주었고, 2008년 지금 그 건으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담당검사가 능력부족 또는 직무유기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사료됩니다. 그런 까닭으로 재심리 또는 헌번소원을 통해서 고소취하 합의를 했지만 고소사실의 불법도용을 해서 편법대출을 받아 1천만원 편취는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본인은 이제와서 다시 고소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어느 누가 봐도 충분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다른 사람의, 그것도 중환자실에 투명중인 본인의 아버지가 일면식도 없는 본인 후배의 대출에 연대보증인으로 사용하라고 허락해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본인은 후배가 잠깐 자신의 사업에 끌어들인 3개월 간의 제가 위임한 인감증명서와 대출서류를 훔쳐서 불법대출받은 것입니다. 그 많은 증거가 사실증명이 안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2001년에 형사고소 과정에서 고소취하 합의서를 써주었고, 2008년 지금 그 건으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담당검사가 능력부족 또는 직무유기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사료됩니다. 통해서 고소취하 합의를 했지만 고소사실의 불법도용을 해서 편법대출을 받아 1천만원 편취는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본인은 이제와서 다시 고소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 때의 공소청의 판단은 잘된된 것이라고 증명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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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죄이므로, 고소를 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2001년의 처분을 지금 형사 절차로 다시 바로잡을 방법은 사실상 남아 있지 않고,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실을 밝히는 것이 현실적인 길입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기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제354조는 친족 사이의 범행에 관한 규정을 사기죄에 준용합니다. 친족이 아닌 사이에서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질문 1과 2에 대해, 고소 취소가 있었더라도 수사기관은 증거를 보고 범죄가 되는지 판단합니다. 무혐의는 범죄가 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합의와 고소 취소로 고소인 쪽이 더 이상 자료를 내지 않으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는 고소인이 청구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정하므로, 처분 이유를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질문 3의 불복 방법은 모두 짧은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는 고소인이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공소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를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항고는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합니다. 질문에 적힌 예전 답변의 항고 경로(지방검찰청을 거쳐 고등검찰청)는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 시행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도록 하고, 같은 법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2001년의 처분은 이 기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또 이미 고소를 취소했으므로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정한 공소시효도 범행 시점부터 계산하면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담당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점만으로 처분을 되돌리는 별도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진행 중인 민사소송입니다. 형사 처분은 민사 재판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민사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보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아버님이 중환자실에 계셨던 진료 기록, 인감증명서를 위임한 경위와 기간, 대출 서류의 작성 경위를 정리해 내십시오. 당시 수사기록이 필요하면 재판부에 기록을 보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처분 이유가 고소 취소 뒤 자료가 부족했던 사정 때문이었다면 이를 설명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처분 이유를 적은 서류가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연대보증 서명이 아버님 본인 것이 아니라는 점은 필적 감정으로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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