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같은 질문상담과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그 다음 밑의 추가상담내용을 확인하여 자세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2008년 9월 2일 화요일 오후 5:45:30의 상담내용, 1.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의 사정으로 형사취소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해당 경찰서에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2.그런데, 지금 그 건으로 해서 민사소송 중인 과정에서 그 사건의 처분 결과를 관할 공소청에서 확인한 결과 무혐의 처리 되었습니다. 질문1) 그렇다면 제가 형사고소 취하합의를 해주어서 무혐의 처분이 된 건가요? 질문2) 아니면 제가 고소한 내용이 증거부족 또는 사실증명이 되지 않아서 그런 처분결과가 나온건가요? 질문3) 만약에 공소청에서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잘못 검증해서 고의아닌 실수로 그런 처분결과가 나왔다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의나 헌법소원을 해야 하나요? 2008년 9월 8일 월요일 오후 1:54:15 변호사님의 답변내용 1. 귀하가 형사합의를 하여 고소취하를 해주었다고 하여 무혐의처분이 된 것은 아닙니다. 2. 귀하가 피고소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증거부족 또는 사실증명이 되지 않아 무협의처분이 된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3. 만일 귀하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해있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상담내용* 어느 누가 봐도 충분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다른 사람의, 그것도 중환자실에 투명중인 본인의 아버지가 일면식도 없는 본인 후배의 대출에 연대보증인으로 사용하라고 허락해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본인은 후배가 잠깐 자신의 사업에 끌어들인 3개월 간의 제가 위임한 인감증명서와 대출서류를 훔쳐서 불법대출받은 것입니다. 그 많은 증거가 사실증명이 안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2001년에 형사고소 과정에서 고소취하 합의서를 써주었고, 2008년 지금 그 건으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담당검사가 능력부족 또는 직무유기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사료됩니다. 그런 까닭으로 재심리 또는 헌번소원을 통해서 고소취하 합의를 했지만 고소사실의 불법도용을 해서 편법대출을 받아 1천만원 편취는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본인은 이제와서 다시 고소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어느 누가 봐도 충분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다른 사람의, 그것도 중환자실에 투명중인 본인의 아버지가 일면식도 없는 본인 후배의 대출에 연대보증인으로 사용하라고 허락해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본인은 후배가 잠깐 자신의 사업에 끌어들인 3개월 간의 제가 위임한 인감증명서와 대출서류를 훔쳐서 불법대출받은 것입니다. 그 많은 증거가 사실증명이 안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2001년에 형사고소 과정에서 고소취하 합의서를 써주었고, 2008년 지금 그 건으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담당검사가 능력부족 또는 직무유기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사료됩니다. 통해서 고소취하 합의를 했지만 고소사실의 불법도용을 해서 편법대출을 받아 1천만원 편취는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본인은 이제와서 다시 고소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 때의 공소청의 판단은 잘된된 것이라고 증명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