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터넷으로 중고차를 보고 전화통화후 구매하러 갔습니다.
(인천에 있는 "○○ 자동차 매매단지")
차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다른차를 권유해 주어, 그차로 구입하였습니다.
99년식 ○○ 17만km주행 차량이었는데요.
제가 당일 출고를 조건으로 간 것이었으나
그분이 다른차를 권유하시느라 시간이 늦어져, 카드 결재가 불가하다며
보험 가입하고 차는 가져가고 내일(9월7일) 방문하여 결재하라고 하였습니다.
약속대로 찾아가 결재를 하려 했는데
제 카드가 한도 초과가 되어 결재가 안되게 되었구요.
그러자 ○○캐피탈(2금융권)을 통해 오토할부를 받으라 하여
그러겠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제 신용카드 남은 한도 125만원을 결재하고,
캐피탈을 통해 오토할 부가 결정되면 취소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본 등이 필요하다는데
제가 24살이라 사회경험이 적어 아직 인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원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주소지(포항)까지
다녀와야 하는상태였고, 그래도 차를 산다는 기쁨에
월요일 학교수업도 제쳐두고 8일 새벽 포항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20km정도 주행했더니 갑자기
차량 본넷에서 연기가 나며 시동이 꺼지는 겁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이었습니다.
시동이 다시 걸리지 않고, 시간이 지나 좀 식히면 되려나 했는데
레카차가 오는 동안 결국 시동은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고속도로에서 양쪽에 차들이 쌩쌩 지나가니 내리지도 못하고
정말 이러다 죽는게 아닌가 벌벌떨다가 레카차가 도착해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정비소에 가보니 엔진이 아예 붙어버려 쓰질 못한다는군요.
그래서 매매상에게 연락하여
어떻게 이런차를 팔수가 있는가 따졌습니다.
좋은 차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니만, 차량 인수받은지 30시간만에,50km 달렸는데
엔진이 고장나느냐며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수리를 해줄테니
버스를 타고 일단 빨리 내려가서 인감이나 만들어 오라더군요..
그 차 때문에 한밤중에 고속도로에서 죽을 뻔한 사람에게 말입니다..
좋은 차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차량이 바로 퍼졌는데..
어디서 몇 키로나 달린 차량엔진으로 바꿔주겠다는 것인지
수리는 제대로 할 것인지 이 매매상에게
도저히 믿음이 가지를 않아 차량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하자있는 중고차를 구매했을 때 수리해주겠다는 걸 거부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A

매수인이 몰랐던 하자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매매상의 수리 제안과 관계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로 정상 운행이 가능한 정도라면 해제가 아니라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어, 엔진 상태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 권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제575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되,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는 제외합니다. 제575조 제1항에 따라 매수인은 그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82조는 이 권리를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내에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해제하면 제548조에 따라 서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고,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은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내용 등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제58조의4는 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 내용을 보증하고 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합니다.
이번 일은 차를 받아 약 50km를 달린 뒤 엔진이 붙어 쓸 수 없다는 정비소 진단을 받은 경우입니다. 엔진을 바꾸지 않으면 차를 쓸 수 없는 상태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고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매매상은 17만km를 달린 오래된 차라는 점을 들어 하자가 아니라거나 수리로 충분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판매 때 받은 성능·상태점검 기록에 엔진이 정상으로 적혀 있었다면 매매상과 점검자에게 책임을 물을 자료가 됩니다. 매매상이 엔진 이상을 알면서 좋은 차라고 속여 팔았다면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을 취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575조 제1항은 해제와 손해배상을 정할 뿐 매도인이 수리해 주겠다고 하면 해제할 수 없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엔진 고장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라면 수리 제안을 거절하고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제하면 질문자는 차를 돌려주고, 매매상은 카드로 결제된 125만원 등 받은 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추면서 든 견인비와 교통비 같은 비용은 손해배상으로 함께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수리를 받아들이기로 한다면 어떤 엔진으로 바꾸는지, 그 엔진의 주행거리와 보증 기간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할부 대출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분쟁이 정리되기 전에 서류를 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비소 진단서와 견인 기록, 엔진 사진,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계약서, 카드 결제 내역, 매매상과 나눈 통화와 문자를 보관하세요. 해제 의사는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고, 그 전에 차를 임의로 수리하거나 처분하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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