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할머니 요양비, 형제들이 나눠 내도록 할 수 있나요?

Q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는 데요. 치매 걸리시기 이전에는 저희 아버지가 막내이시지만 형편이 가장 나은 관계로 쭉 저희와 같이 살아오셨는 데요. 치매에 걸리시고 나니 그 뒤치닥거린느 저희 어머니가 혼자서 도맡을 실 밖에 없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안좋아진 저희 집 형편 때문에 입양갈 아이를 잠시 돌보는 일까지 하고 계시 기에 할머니 수발까지 들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0만원정도나 하는 요양시설을 이용할 엄두는 도저히 안나는 상황이었구요. 한 3-4개월 어머니가 어찌어찌하여 수발을 들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것이 다행히도 때맞춰 생겨나 줘서 그걸 신청하여 현재 요양원에 가신 상태인데요. 문제는 국가에서 전액 요양비를 지원하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60만원은 이용자 부담이더군요. 그런데 저희 집안 형편이 상당히 안 좋아진 관계로 60만원도 정말 너무 큰 부담이 더군요. 게다가 저희 아버지가 장남도 아니고 위로 큰 아버지가 두분이나 계시고 고모도 밑으로 한 분 계시는데, 그 동안 할머니와 같이 사신 것도 대단한 것인데 간병비까지 떠맡는 것은 상당히 불공평한 것이고 도리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아버지를 비롯하여 저희 가족이 생각 했습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요양비 60만원을 넷이서 공평하고 4분의 일씩 지급하자고 했는 데도 그 분들이 완강히 거부를 하신 모양이더군요. 그나마 고모는 일부 자금을 대겠다고 하셨지만, 큰 아버지 두분은 완력까지 동원하고 저희 아버지와 대판 싸우시더니 요양비를 못 대시겠다더군요. 설상가상으로 일이 이렇게 되자 고모마저도 요양비를 안 내겠다고 입장을 바꾸시더군요. 일이 이렇게 되어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아버지는 큰아버지와 고모 와 싸우고 계시고 가뜩이나 집안 형편이 안좋아지고 있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으니 매일 술 담배에만 의존하고 계십니다. 부디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산상속에도 상속법이 있듯이 직계 간병의무법같은 것은 없을까요 ? 저희 아버지와 두 큰아버지, 고모가 서로 공평히 요양비를 나눠서 지불하게끔 만들 수 있는 법은 없을까요? 2. 그러한 법이 있다면 어떤식으로 그러한 법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소송 절차나 과정 등에 대해서 제가 무식한지라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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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의 자녀인 아버지, 큰아버지 두 분, 고모는 모두 민법에 따라 할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요양비 분담에 관해 형제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아버지는 가정법원에 부양에 관한 처분을 청구해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 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반드시 4분의 1씩 똑같이 나누는 것은 아니고, 각자의 형편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할머니와 그 자녀들은 직계혈족입니다. 제975조는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사람이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976조 제1항은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인데 부양을 할 사람의 순위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협정이 없으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정한다고 하고, 제2항은 이때 법원이 여러 명의 부양의무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77조는 부양의 정도나 방법에 관해 협정이 없으면 법원이 부양을 받을 사람의 생활정도, 부양의무자의 자력,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고 정합니다. 1번 물음에 대해 보면, 간병만을 따로 정한 법은 없지만 위 민법의 부양 규정이 그 역할을 합니다. 먼저 할머니 본인의 재산이나 수입으로 요양원 이용자 부담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제975조에 따라 따져집니다. 할머니께서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라면 네 자녀 모두가 부양의무자이고, 제97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여러 자녀를 함께 부양의무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2번 물음에 대해 보면,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민법 제976조부터 제978조까지에 따른 부양에 관한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고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둡니다.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해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큰아버지 두 분과 고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부양료 분담에 관한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첫 단계이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의 심판으로 정해집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형제들 사이에 분담에 관한 협정이 이루어지면, 제976조와 제977조는 협정이 없을 때 법원이 정한다고 하므로 그 협정이 먼저 기준이 됩니다. 분담 비율은 제977조에 따라 각 자녀의 수입과 재산, 할머니의 생활정도,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해지므로 똑같이 나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댁이 그동안 할머니를 모시고 살아온 사정과 지금의 어려운 형편도 그 밖의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정해진 뒤에 형편이 달라지면 제978조에 따라 그 협정이나 판결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리에서는 요양원 비용 내역과 각자의 형편이 함께 살펴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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