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집은 상가주택으로, ○○초등학교 후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얼마전부터 ○○구청 도시미관과에서 보도블럭 교체작업을 하였는데, 문제는 이때 보행자를 보호한다며, 도로에 말뚝을 박기 시작하였습니다. 문제는 우리집의 경우 10년전부터 집앞에 주차장이 있는 상태로, 준공을 받은 상태인데, 주차장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도록 말뚝을 박았고 이것을 제거하려면, 개당 1년에 4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총 7개의 말뚝이 박힘) 제가 문의해본 결과 하는말이 개인 사유지로 들어가더라도 시의 땅을 밟으니깐 한 마디로 통행료를 내라 이런식으로 말하던군요. 이런것이 가능한가요? 통행료라고 생각하라니... 물론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면 보도블럭을 지나가야 합니다만, 처음부터 이렇게 허가를 내주고 이제와서 통행료 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보도도 도로에 포함되므로, 주차장에 드나들기 위해 보도를 진출입로로 쓰는 것은 도로 점용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구청이 점용 허가를 하면서 점용료를 받는 것 자체에는 도로법상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점용료는 법령과 조례가 정한 산정기준에 따라야 하고, 주택이나 소상공인 영업소에 드나드는 통행로로 쓰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정당한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보셔야 합니다.
도로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를 차도, 보도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제2호는 방호울타리 같은 도로안전시설을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도로의 부속물로 정합니다. 제61조 제1항은 공작물이나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제66조 제1항은 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합니다. 제68조는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나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사안에서 구청이 말하는 "통행료"는 법적으로는 도로 점용료로 보아야 합니다. 먼저 10년 전 준공 당시 주차장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허가를 받아 써 왔다면 그 허가의 내용과 기간, 점용료를 내 왔는지에 따라 지금 새로 요구하는 것이 맞는지가 달라집니다. 말뚝 한 개마다 1년에 40만원을 매기는 방식이 조례의 산정기준과 맞는지도 확인 대상이므로,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상가주택이라면 주택 출입과 영업소 출입 양쪽에 해당할 수 있으니 제68조에 따른 감면을 함께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청이 말뚝을 박은 이유가 보행자 보호라면, 보행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말뚝 위치를 조정해 차량 출입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때 10년 동안 주차장 출입로로 써 왔다는 점, 주차장이 준공 당시 허가된 시설이라는 점, 지금 말뚝 때문에 주차장을 전혀 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사진과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구청이 점용료를 부과하거나 진출입로 허가를 거부하면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다투기 어려우니 서면으로 받은 날짜를 꼭 기록해 두세요.
준공 당시 서류, 주차장 사용 사진, 구청 공문, 담당 부서와 나눈 대화 기록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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