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2008.09.01에 소장 접수했는데, 피고들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면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부정답변서 또는 인정답변서 든 작성하여 그 답변서 부본을 원고에게도 송달 되나요? 질문2. 피고들의 소장부본 송달후, 법원에 30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기한 입니까? 질문3. 법원에 피고들의 답변서가 접수되면 원고는 언제 부본울 받아보나요? 법우너에서 원고에게 송달되는 기간은요? 질문4. 원고가 나름대로 변론기일 전에 진술할 내용을 준비서면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작성중인 상태에서 피고들에게서 송달된 부정답변서의 내용을 뭔지를 파악확인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게 추가로 준비서면을 보충할 작성할 시간적인 기간이 되는지요? (답변서 내용을 보고서 추가로 반박할 수 있는 입증자료 첨부 및 주장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나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법원은 그 답변서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합니다. 원고는 답변서를 받아 본 뒤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낼 수 있으며, 새로운 주장이 담긴 준비서면은 기일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공시송달로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소장 부본을 보낼 때 이 취지를 피고에게 알리도록 하고, 제3항은 법원이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도록 정합니다. 제273조는 준비서면을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도록 하고,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은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을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질문 1에 대해, 피고가 답변서를 내면 법원은 그 부본을 원고에게 보냅니다.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답변서를 내고 따로 항변하지 않으면, 제257조 제2항에 따라 이 경우에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질문 2에 대해, 30일은 피고가 청구를 다툴 때의 제출 기한입니다. 제257조 제1항은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30일이 지나 들어오는 답변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 3에 대해, 법원이 답변서 부본을 며칠 안에 보내야 하는지는 위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송달 진행 상황은 법원의 사건 진행 내역에서 수시로 확인해 보세요.
질문 4에 대해, 답변서를 본 뒤 반박할 시간은 있습니다. 제258조 제1항은 재판장이 변론기일을 정하되 필요하면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고 하고, 제280조 제1항은 변론준비절차를 기간을 정하여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147조는 재판장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기간을 정할 수 있고 그 기간을 넘기면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않는 한 제출할 수 없다고 정하며, 제149조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뒤늦게 낸 공격방어방법을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반박 자료는 미루지 말고 되도록 일찍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답변서를 받으면 피고 주장 가운데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고, 다투는 부분마다 근거가 되는 증거를 붙여 보충 준비서면을 내고, 법원이 제출 기간을 정해 주면 그 기간을 꼭 지키세요. 증거 원본은 따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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