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안 갚고 연락이 끊긴 지인,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제 신용카드와 적금대출을 해주었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닌 언니인데 믿고 아무 증표없이 빌려주고, 갑자기 그 언니가 횡령으로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와서 한 2년정도(380만원)는 돈을 붙여주다가 2년전부터 연락이 안됩니다. 근거자료는 입금된 내역과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살던 집을, 근저당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팔아서 자기가 빌린 돈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집은 이미 대출 설정이 있어, 그쪽에서 설정을 풀지 않으면 우리가 피해를 본다고 해서 풀어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고소할 방법이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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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빌려준 계약은 유효하고, 입금 내역 등으로 빌려준 사실을 증명해 민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로 고소하려면 그 언니가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지금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종류와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차용증은 이 약정을 증명하는 자료의 하나입니다. 신용카드를 빌려준 사용 내역과 적금대출을 받아 건넨 기록, 2년 동안 380만원을 보내 온 입금 내역, 빌린 돈 때문에 집에 근저당을 설정해 준 사실은 빌려준 돈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형사 쪽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은 편취의 고의는 본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돈을 갚지 않은 사실만으로 바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변제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 안에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갚을 것처럼 꾸며 돈을 빌렸다면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의 경우 그 언니가 돈을 빌리던 무렵 이미 다른 빚이 많거나 갚을 능력이 없는 사정을 숨겼다면 사기가 문제됩니다. 반대로 출소 뒤 2년 동안 380만원을 갚아 온 사정도 거래의 이행과정으로 함께 고려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니, 고소를 하신다면 빌려줄 때 그 언니가 무엇을 이유로 대고 언제까지 갚겠다고 했는지, 그때 그 언니의 형편이 어땠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집을 팔아 빌린 돈을 가져가라고 했던 말도 그 무렵 갚을 능력과 의사를 따질 때 함께 살펴볼 사정입니다. 근저당을 풀어 준 경위도 날짜와 함께 정리해 두세요. 민사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연락이 끊겨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지급명령 대신 소송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입금 내역과 근저당 설정·해지 기록이 빌려준 돈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되니, 은행 거래 내역과 등기 기록을 미리 발급받아 두세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빌려준 날과 돈을 받은 날을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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