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 저 동생네 식구였고요. 할아버지는 몇년 전에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살아 계시고요. 아버지 형제로는 남3 여2입니다. 각각 상속지분과 할머니가 상속 관련 소송을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인은 어머니와 두 자녀입니다. 법정상속분은 어머니 7분의 3, 질문자와 동생이 각각 7분의 2입니다. 할머니와 아버지의 형제들은 1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있으므로 아버지의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009조 제1항은 동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이를 질문에 대입하면, 아버지의 직계비속인 질문자와 동생이 1순위 상속인이고, 어머니는 배우자로서 두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자녀 한 명의 몫을 1로 보면 어머니는 1.5가 되어 비율은 1.5 대 1 대 1입니다. 이를 분수로 고치면 어머니 7분의 3, 자녀 각각 7분의 2입니다. 질문자와 동생은 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서 촌수가 같으므로 제1000조 제2항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되는 것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아버지에게 빚이 있었다면 그 빚도 같은 비율로 어머니와 두 자녀에게 넘어온다는 점을 함께 살피셔야 합니다.
할머니는 아버지의 직계존속으로 2순위, 아버지의 형제자매 다섯 분은 3순위입니다. 제1000조 제1항은 상속인이 이 순위에 따라 정해진다고 하므로, 1순위인 직계비속이 있는 이 사안에서 할머니와 고모·삼촌들은 아버지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아버지의 상속인으로서 상속분을 주장할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에 관해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머니와 두 자녀가 협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눌 수도 있고, 이 협의에는 공동상속인인 세 분이 참여하게 됩니다.
한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의 재산이 아직 나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상속과 별개로 할아버지의 상속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할머니가 다툴 수 있는 상속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할아버지의 재산에 관한 것이고, 그 상속인과 상속분도 위 제1000조, 제1003조, 제1009조에 따라 할아버지를 기준으로 따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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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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