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 회사에서 15년차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얼마 전에 퇴직금 14년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읍니다. 저가 퇴직금 중간 정산할때에는 퇴직급여에는, 회사에서 성과금 또는 특별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았읍니다. 이번 단체협상에서 9월1일부터 퇴직금여에 성과금 부분도 포함시켜 준다고 합니다. 저도 성과금부분 받을 수가 있나요? 대법원 판례에 3년안에는 시청하면 받는다고 했는데, 그런 판례도 있나요?
중간정산은 그 시점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받은 것이므로, 정산 이후에 새로 시행되는 단체협약 내용이 이미 끝난 정산분에 그대로 다시 적용되지는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성과금을 포함하기로 한 변경은 앞으로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소급 적용 규정이 있거나, 정산 당시에도 성과금이 임금이었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차액을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면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고, 그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은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 대입하면, 중간정산 때 쓴 평균임금은 정산 시점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9월 1일부터 성과금을 퇴직금 산정에 넣기로 한 합의는 그 이후에 적용되는 것이 기본이므로, 이미 받은 14년분 정산금이 자동으로 다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정산 이후 새로 쌓이는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나중에 퇴직할 때 성과금이 반영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말씀하신 3년은 퇴직금 청구의 시효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당시에도 성과금이 근로의 대가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되던 금품이어서 평균임금에 넣어야 했다고 주장하려면, 3년이 지나기 전에 서둘러 차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는 성과금의 지급 기준과 그동안의 지급 실적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단체협약 원문에서 적용 시점과 소급 여부에 관한 문구를 확인하고, 중간정산 내역서와 최근 몇 년간의 성과금 지급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노동조합을 통해 이미 중간정산을 받은 조합원에 대한 회사의 처리 방침을 문의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성과금을 포함하는 기준으로 바뀐다는 것은 앞으로 받을 퇴직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정산 이후의 근속기간과 성과금 반영 방식을 계속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체협약의 표현이 모호하다면 노사가 합의한 회의록이나 설명 자료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회사에 문의할 때에는 이미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서면으로 답을 받아 두는 것이 나중의 다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회사가 답을 미루면 노동조합을 통해 공식적으로 질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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