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노름으로 이혼할 때 제 명의 아파트와 적금도 나눠야 하나요?

Q

저는 50대초반 아줌마입니다. 저의 남편이 계속 노름을 해서, 이혼을 하려고 생각중인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3천만원 상당 아파트 한채와 2천만원 정도의 적금입니다. 아파트는 제 명의로 되어 있고 남편은 제가 2천만원 적금이 있는 줄 모릅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혼하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눠가져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노름을 하기 시작하고 두 아이들과 당장 삶이 막막해서 그때부터 식당, 공공근로사업 마트 알바, 아기돌보기간병사 활동 등으로 꾸준히 지금까지 10년 조금 넘게 계속 일을 해 왔습니다. 제가 일했다는 증거자료로 남을 수 있는 것은 공공근로 사업밖에 없겠네요. 또 2천만원 적금든 것은 남편이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 제가 계속 일을 하면서 조금씩 5년가량 모아 만든 돈입니다. 제가 이혼하게되면 제 아파트에 대한 권리가 남편에게도 있는지가 궁금하고, 제 2천만원상당의 적금이 남편에게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10년간 계속 일을 해 왔는데 그렇다면 제가 남편도움없이 이정도 재산은 가질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남편은 지금 일을 그만두고 일 그만두기전에 제2금융, 사채까지 모두 써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지금 집에 압류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망하게 되었는데도 저에게 집을 담보잡고 돈을 내라고 협박까지 하는 상황이라 이혼이 시급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재산분할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질문자 명의의 아파트와 적금도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반면 남편이 혼인 중 개인적으로 진 빚은 원칙적으로 나눌 대상이 아닙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민법 제843조에 따라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상속받은 재산이나 이를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라도 그 취득과 유지에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명의보다 상대방의 협력과 기여가 있었는지를 본다는 뜻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아파트와 적금이 질문자 명의라는 사정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남편이 직장에 다니던 동안의 생활과 재산 형성에 남편의 협력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질문자가 10년 넘게 여러 일을 하며 생계를 꾸리고 적금을 모아 온 사정 등이 제839조의2 제2항이 말하는 협력과 기타 사정으로 함께 참작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에게 당연히 절반의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 몫이 전혀 없다고 미리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남편의 빚에 대해서는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므15841 판결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 대상이 되지 않고,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 청산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제2금융권과 사채에서 빌린 돈이 공동재산 형성과 관계없이 쓰인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남편 개인의 채무로 남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관해서는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해 재산분할이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해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담 여부와 방법을 정한다고 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