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이혼 후 두 아이와 열심히 살아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얼마 전 한 통의 우편이 배달되었는데, 신용평가(휴대폰 요금미납독촉장)에서 온 우편을 보고기가 막히더라구요. 이혼 당시 두 아이의 양육비를(매달 30십만원)보내기로 했는데, 한번도 받아보지 못했구요. 기대도 안했습니다. 워낙 말뿐인 사람이라... 근데 기가 막힌 건 어린아이 앞으로 휴대폰(지금은 사용 안 함)을 해서 미납시켜 이런 우편이 온 것에 참을 수가 없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구!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한 판결, 심판, 조정조서나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다면 그 서류를 근거로 가정법원의 이행 확보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그런 서류가 없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를 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부터 거칩니다. 아이 명의 휴대폰은 계약 당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취소 여부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과 제2항은 이혼하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되 양육비용의 부담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제836조의2 제5항은 협의이혼 때 가정법원이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효력에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1조는 금전의 지급 등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이 된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또는 양육비부담조서로 정해진 금전 지급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때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제68조 제1항 제1호는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자의 신청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3조의2 제1항은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매달 30만 원씩 받기로 정해 두었으므로, 이혼 당시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 조정조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그런 서류가 있다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아이 아버지가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직접지급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서류 없이 말로만 정했다면 제837조 제4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양육비를 정해 달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휴대폰에 관해서는 민법 제5조 제1항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이 이를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40조는 제한능력자와 그 대리인 등이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 당시 법정대리인의 유효한 동의가 없었다면 아이나 현재 법정대리인이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가입한 것이라면 사정이 다르므로, 통신사에 가입 당시 서류를 요청해 누가 어떤 서류로 가입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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