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2007년 5월에 파산선고와 면책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도 개명을 허가 받을 수 있을까요? 개명이 가능하다면 어떤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개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명은 주소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하는데, 개명 절차를 정한 법률에는 파산이나 면책을 받은 사람의 개명을 막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허가 여부는 법원이 신청 사유를 보고 판단하므로, 개명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은 개명하려는 사람이 주소지(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신고서에 변경 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월일을 적도록 하고, 제3항은 신고서에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도록 합니다.
파산과 면책의 효과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되,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등은 예외로 둡니다. 제574조 제1항 제1호는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복권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면책이 확정되었다면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면책된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된 상태입니다. 개명 신청서에는 지금 이름 때문에 겪는 불편이나 개명이 필요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고, 법원이 사정을 묻는 경우에 대비해 면책 결정문과 확정 여부를 알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준비해 두세요.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가 남아 있다면 이름을 바꾼 뒤에도 그 책임은 그대로 남는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절차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 신청 → 허가 결정을 받으면 허가서 등본 수령 →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 순서입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허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시고, 개명 후에는 주민등록증이나 금융기관 명의 등도 차례로 바꾸어야 하니 미리 목록을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는지는 사건을 진행한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제574조 제1항 제3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고 파산선고 후 10년이 지나면 복권된다고 정합니다. 개명 사유는 막연하게 적기보다 지금 이름으로 생활하며 겪은 불편이나 오해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신분 서류와 비용은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파산과 면책 사실은 숨기기보다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좋고, 개명은 허가를 받은 뒤 신고까지 마쳐야 끝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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