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하던 처남이 가게를 넘기고 같은 지역에 식당을 차렸는데 막을 수 있나요?

Q

창피한 일이지만 전1년 전에 처남과 레스토랑 동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집이 멀어서 경영을 처남에게 맡기고 돈은처남이 1억5천 제가 4억5천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집안일로 사이가 안좋아져 본인이 나간다고해서 1억을 더해주고(총 2억5천을) 제가 해주고 처남이 저한테 포괄양도를 하고 가게를 그만두었습니다. (전사업자는 처남 이름으로 되어 있었구요) 근데 그만두자마자 같은 지역 청주에 패밀리 레스토랑을 차리고, 또한 맛집 카페에 댓글로 은근이 비꼬고 직원들도 빼가고 있습니다. 저도 제 처와 자식들 땜에 그동안 참아왔는데 더이상 참을 수가 없네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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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이 질문자에게 넘긴 것이 상법이 말하는 '영업'의 양도라면, 따로 정한 약정이 없더라도 처남은 10년 동안 같은 시와 인접한 시·군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는 처남에게 그 영업을 하지 말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넘겨받은 것이 가게 영업 전체였는지, 새로 차린 가게가 같은 종류의 영업인지가 먼저 따져져야 합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않기로 따로 약정한 때에는 동일하거나 인접한 지역에 한하여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약정이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80440 판결은 이 조문의 '영업'이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되어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총체로서 유형·무형의 재산 일체를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또 금지되는 '동종 영업'은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을 종합해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생길 수 있는 영업을 뜻하고, 금지 지역은 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27629 판결은 양도인이 영업을 넘긴 뒤에도 인근에서 같은 영업을 하면 영업양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양수인이 부당한 손실을 입게 되므로 경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영업양도계약에 경업금지에 관한 정함이 없더라도 영업양수인은 제41조 제1항을 근거로 양도인에게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적용해 보면, 처남 명의로 운영하던 레스토랑을 시설과 직원, 거래 관계 등과 함께 그대로 넘겨받아 질문자가 같은 가게를 이어서 운영하고 있다면 위 판례가 말하는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분이 함께 투자한 동업 관계였으므로, 처남이 넘긴 것이 가게 영업 전체였는지를 양도 당시의 서류와 경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남이 같은 청주에서 차린 패밀리 레스토랑이 메뉴와 손님층, 규모 등에 비추어 기존 가게와 경쟁관계가 생길 수 있는 영업이라면 판례에 따라 동종 영업에 해당하고, 양도한 날부터 10년 안이라면 제41조 제1항에 따라 그 영업을 하지 말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양도를 하면서 경업에 관해 따로 정한 내용이 있다면 제41조 제1항이 말하는 '다른 약정'에 해당하므로 그 약정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맛집 카페 댓글과 직원 이직 문제는 경업금지와 별개의 쟁점이어서, 댓글의 구체적인 내용과 직원들이 옮긴 경위를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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