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3개월 미만이면 10일치 임금을 안 주는 계약이 유효한가요?

Q

저는 22살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제가 게임방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몇일전에 사정이 생기어 하루를 무단 결근을 하게되어 아르바이트를 잘리게 되었는데요. 헌데 금액을 완전히 다 받지 못하여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파일 첨부한게 계약서 인데 11,12,13항 때문에 최저인금에 처음 일한 10일치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여 최저인금은 괜찮은데 10일치 44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전화로 따지니 그냥 고소를 하라더군요. 자기는 저번일로 맞고소를 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고소를 하면 기록이 남아 몇년 따라다닌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저번일이란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도중 단골손님 두분이 8000원씩 두사람 즉 16000원가량이 나왔는데 일단 16000원 받고 (밀린 청소가 있어 청소를 하고 돌아와 아 이분들 단골이였지 정액으로 돌린 후 내일 돌려 드려야 겠다 하고 정액으로 돌려놓고 6000원이랑 돈을 제가 잠시 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분들께 돌려주겠단 생각으로 주머니에 챙겨 놓고 출근을 하니 사장님이 알아 버리셨더군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짧아서 분명 의심 받을 수 있는데 실수했다고 지금이라도 돌려 드린다고 그러니 돌려 주지 말라더군요 그러면 괜히 더 안좋게 본다며 그렇게 일이 얼버무러지면서 지금와서 그일로 공금횡령으로 맞고소를 하겠다는데 여기서 제 죄가 성립이 되나요? 계약서의 내용을 보시면 2회이상 무단결근시 계약이 취소된다고 3달을 안채우면 10일 금액 지급안한다 했는데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하여 일을 그만두게 된건데 10일치를 지급 안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제 딴에는 마음 새롭게 먹고 시작한일인데 밤새 12시간씩 일을 하여 힘들게 번 돈인데 10일치를 못받는다는게 너무나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 분들에게 다시 6천원을 돌려 드리게 된다면 저에게는 죄가 없어지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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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이미 일한 10일치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계약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므로, 444,000원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6천원 건은 횡령죄가 되는지 다툴 여지가 있지만,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합니다. 맞고소를 하겠다는 말 때문에 임금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36조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107조는 제36조나 제43조를 위반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게 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 대입하면, 3개월 미만이면 10일치를 주지 않는다는 11~13항은 계약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위약금을 미리 정한 것과 같아 제20조에 비추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만두게 된 것이 무단결근 때문이든 사장님의 결정 때문이든, 이미 일한 날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을 받지 못하면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횡령에 대해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56조는 업무상 횡령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손님에게 돌려줄 생각으로 잠시 보관했고 다음 날 돌려주려 했다는 사정은 범죄가 성립하는지 다투는 사유가 됩니다. 다만 나중에 돌려준다고 이미 성립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형법 제51조에 따라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돌려주지 말라고 한 경위도 중요한 사정이므로 기억나는 대로 기록해 두세요. 계약서 사본, 근무 일정과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 사장님과의 통화나 문자 내용을 보관해 두세요. 6천원과 관련해 정액으로 돌려놓은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것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사장님이 고소하면 기록이 남아 따라다닌다고 말했더라도, 임금 체불 신고는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6천원 문제는 임금 문제와 별개이므로, 손님들에게 돌려줄 방법이 있다면 사장님과 상의해 처리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사실대로 설명하세요. 사장님과 나눈 대화는 날짜와 시간, 내용을 적어 두면 나중에 사실관계를 설명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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