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맞았는데 쌍방폭행으로 벌금, 지금이라도 민사소송이 되나요?

Q

2007년 일년 동안 고기잡는 배를 처음 탓는데, 같이 일하 던 동료 기관사님한테 회식날 술 먹던 도중 회식비로 다투다, 일방적으로 맞아 진단 3주를 받았습니다. 절 때린 사람은 기관사랑 조기장이라고 기관사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저쪽에서는 두 대 맞았다면서 쌍방이라고 하더군요. 형사님한테 억울하다고 하니 판결은 판사님이 한다고 자기는 각자에 진술만 적을 뿐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법원이나 검사님한테 말하면 되는줄 알고 제 진술만쓰고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고지서가 하나 날라왔는데 벌금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해야될지 넘 억울해서 요즘은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일년이라는 세월 배 위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선 한달 앞두고 일어난 일이라 돈도 제대로 못받고, 병원비도 제 돈만 날라가고 이젠 벌금이라니 이럴수가 있는 겁니까? 너무 억울해서 민사라도 걸어볼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민사걸면 이길 수 있을까요? 돈은 얼마정도들까요? 국선변호사님으로는 민사는 안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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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서 입은 손해의 배상은 벌금 사건과 별개로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처럼 2007년에 있었던 일이라면 지금 기준으로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 청구권이 소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벌금이 약식명령으로 나온 것이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이상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기간 계산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건 날짜와 진단 날짜를 정확히 정리해 두세요.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457조는 그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제766조 제1항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 상대방이 질문자에게도 맞았다고 진술하고 그에 맞는 사정이 있으면 양쪽 모두 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에게 적용된 죄가 폭행죄였다면,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이 그런 뜻을 밝히지 않아 벌금까지 이어졌을 수 있습니다. 억울했다면 약식명령을 받은 뒤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었지만, 그 기간이 지나 확정되었다면 지금 와서 결론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은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으로 손해를 증명해 청구하는 것이지만, 위 기간이 지났다면 상대방이 시효를 주장할 때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 뒤 상대방과 손해배상에 관해 주고받은 문서가 있다면 함께 확인해 보고,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당시 상황을 아는 동료의 연락처도 보관하세요. 소송비용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구 금액에 따라 붙이는 인지액이 기본이고, 예를 들어 청구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그 금액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이어서, 500만원을 청구하면 인지액은 2만5천원입니다. 민사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는데,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는 제외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법률구조법 제1조의 법률구조 기관에서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송비용을 들이기 전에 기간 문제부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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