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두고 신부가 연락을 끊어 파혼하면 예물과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제가 곧 결혼식이 예정이었습니다. 이미 웨딩촬영 및 결혼 준비는 거의 다 되었구요. 한데 신부 될 사람이 연락이 안 됩니다. 연락 안 된지는 이제 한 10일정도 되었구요. 문제가 뭐였냐 하면 제 친척분이 신혼여행을 보내주신다고 하여 싸운게 일이 집안 싸움까지 번졌습니다. 신부될 사람이 조금 비싼 신혼여행을 가고 싶어 했던게 친척 어른한테 야단을 맞았습니다. 한데 자기는 이렇게 굴욕감을 느껴 보긴 처음이라며 그걸 또 장모 될 분한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장모 될 분이 무슨 그런 경우가 다 있냐며 부모님과 친척 어른들이 자기한테 와서 사과를 안 하면 딸 안 주겠답니다. 이혼녀보단 파혼녀가 낫다며...제 모친이 찾아갔더니 이젠 친척이 와서 사과를 하고 직장을 바꿔랍니다. (전 친척 밑에 가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부될 사람한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남기고 해도 연락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지쳐가고 그런 장모 밑에서는 도저히 결혼 생활을 할수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들어간 금전 문제입니다. 계약금 및 예물까지 저희집에서 처리하고 결혼식날 받기로 했는데. 금전 처리 문제와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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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약속인 약혼은 법으로 강제할 수 없어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결혼을 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거절하거나 연락을 끊은 쪽이 있다면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하고, 과실 있는 쪽에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파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금전 정리의 핵심입니다. 민법 제803조는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804조는 약혼 해제 사유로 제7호의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와 제8호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들고 있습니다. 제805조는 약혼 해제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되,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해제 원인이 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제806조는 약혼을 해제한 당사자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신부 될 분이 10일 넘게 연락을 받지 않고, 장모 될 분이 친척의 사과와 질문자의 직장 이동을 결혼 조건으로 내세운 사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혼인 거절이나 중대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친척 어른에게 심한 말을 들어 모욕감을 느꼈다는 점을 들어 질문자 쪽에도 책임이 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 문제로 다툰 경위와 대화 내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 집안에서 낸 예식장과 촬영 등의 계약금은 파혼으로 돌려받지 못하게 된 범위에서 재산상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물은 혼인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주고받은 것이므로 결혼이 무산되면 돌려받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파혼에 책임이 있는 쪽이 자기가 준 예물을 돌려 달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여기서도 책임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질문자 쪽에서 먼저 파혼을 통보하면 거꾸로 책임을 다툼당할 수 있으니, 상대방에게 결혼 의사를 묻는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내 답이 없다는 기록을 남겨 두세요. 업체별 계약서와 위약금 규정, 송금 내역, 예물 구입 영수증도 모아 두어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806조 제3항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 위자료는 약혼 당사자 본인이 청구해야 합니다. 계약금과 예물 비용을 질문자 집안에서 냈다면 누가 언제 얼마를 냈는지 송금 기록으로 구분해 두세요. 감정이 격해진 상황이라면 바로 소송으로 가기보다 양가가 예물과 비용을 서로 돌려주는 선에서 정리하는 합의도 고려할 만합니다. 합의가 되면 돌려줄 물건과 금액, 지급 날짜를 적은 합의서를 남기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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