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데 치매 등으로 판단력을 잃을 때를 대비해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Q

제가 낼모레면 40이거든요나이만 먹고, 아직 장가도 못 갔어요. 형제들도 있지만 관계도 뜨문뜨문하고 그래서, 제가 몸이 아프다거나, 아님 나이가 먹어 치매나 한정치산 금치산자가, 돼어 권리능력을 잃어버렸을 경우, 저자신을 지킬 만한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을 갖고 저자신을 위한 치료비나, 간병비용으로 쓰고 싶은데, 제 재산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혼을 못하게 됄 경우를 가정해서 말이죠. 물론 결혼을 하면 배우자에게 승계가 되겠지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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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질병이나 노령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 자기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쓸지를 미리 정해 둘 수 있는 제도로 민법의 후견계약(임의후견)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공정증서로 후견계약을 맺고 등기해 두면, 실제로 능력이 부족해졌을 때 그 사람이 계약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맡게 됩니다. 질문에 나온 한정치산·금치산 제도는 현재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로 바뀌어 있습니다. 민법 제959조의14 제1항은 후견계약을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고 대리권을 주는 계약이라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후견계약을 공정증서로 체결하도록 하고, 제3항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가정법원과 임의후견인 등이 계약을 이행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합니다. 민법 제959조의15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하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본인이 아닌 사람의 청구로 선임할 때에는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제959조의16 제1항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고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제959조의17 제2항은 임의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을 하는 등 임무에 적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처럼 형제와 왕래가 뜸하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누구에게 어떤 사무를 맡길지를 스스로 정해 둔다는 점이 이 제도의 장점입니다. 재산관리 사무를 위탁 범위에 넣어 두면, 판단 능력이 떨어진 뒤에도 미리 밝혀 둔 뜻이 존중됩니다. 제959조의20 제1항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으면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성년후견 등의 심판을 할 수 있다고 정해, 본인이 정한 계약을 우선합니다. 후견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능력을 잃으면 제9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게 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고려합니다. 다만 이때는 후견인을 법원이 정합니다. 나중에 결혼하는 등 사정이 바뀌면, 제959조의18 제1항에 따라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기 전에는 본인이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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