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치과에서 일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입니다. 치과위생사가 치과업무범위를 일탈하게 되면 면허자격정지 15일이 됩니다. 하지만 여건상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치과의사에게는 약자이니까 알면서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을 하게 됩니다. 추후 치과의사가 이 부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치과위생사에게 떠넘기면 결국 저희가 피해를 보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러한 업무를 치과의사와 상의하에 수행하다고 가정한다면. 어떠한 행정서류를 마련하는게 좋은지(예를 들면 각서등) 그리고 그러한 서류들이 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발휘할 수 있다면 어떠한 양식으로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고 행정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사항(예를 들면 싸인등)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에게는 소중한 일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불안함없이 신뢰하며 근무하고 싶습니다.
치과위생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치과의사와 합의하거나 각서를 쓰더라도 그 범위가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각서는 두 사람 사이에서 누가 지시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는 될 수 있지만, 면허자격 정지 같은 행정처분의 대상인지는 법령 위반 여부로 판단됩니다. 가장 확실한 대비는 범위 밖의 업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는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제2조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과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로 정합니다. 제3조는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제22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5항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업무 범위를 넘는 일을 하면 치과위생사 본인뿐 아니라 이를 시킨 치과의사도 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각서를 만든다면 날짜, 지시한 치과의사와 수행한 업무, 지시 경위를 적고 양쪽이 서명해 두면 나중에 누가 지시했는지를 다툴 때 참고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 사람 사이의 책임을 나누는 문제에 쓰이는 것이고, 자격정지 처분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범위 밖의 지시를 거절할 수 있도록 병원 안에서 업무 분담 기준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입니다.
제22조 제4항은 자격정지 처분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어떤 업무가 범위 안인지 애매하다면 대통령령의 업무 범위 규정을 먼저 확인하고,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부에 질의해 서면 답변을 받아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치과의사가 범위 밖의 업무를 반복해서 시킨다면 지시받은 날짜와 내용, 거절한 사실을 기록해 두세요. 의료법 제27조 제5항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므로, 범위 밖의 지시를 거절하는 것은 법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혼자 거절하기 어렵다면 병원 관리자에게 알려 업무 분담을 공식적으로 정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그 요청 내용도 문서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정지 기간은 처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 적용될 기준은 관련 하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치과의사와 업무 범위를 이야기할 때는 대립하기보다 법령에 정해진 범위를 함께 확인하자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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