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서 이웃이 계속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Q

복도식 아파트에서 이웃이 계속 담배를 핍니다. 수차례 피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요지부동, 다른 사람은 다 가만히 있는데, 왜 당신만 그러느냐? 는 식으로 대응합니다. 저녁 9시-10시경에는 종종 마주치는데, 112에 신고해서 물어보니 현행법상 단속할 수 없고, 가처분 소송을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이 가처분 소송밖에 없다면 가처분 소송에 대한 절차, 비용, 시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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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만이 방법은 아닙니다. 아파트 거주 세대의 절반 이상이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복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고, 지정된 뒤에는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를 통해 흡연 중단 권고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8항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누구든지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34조 제3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이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먼저 이웃 세대의 동의를 모아 지정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방법입니다. 제34조 제4항에 따라 이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부과·징수하므로 지정 뒤에도 흡연이 계속되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지정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서식을 확인하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2항은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이 그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5항은 입주자등이 간접흡연 분쟁의 예방과 조정 등을 위해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입주자등이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안에서의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는데, 복도 흡연은 금연구역 지정이 더 직접적인 해결책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서면으로 권고를 요청해 두면 피해 사실을 보여 주는 기록도 됩니다.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따라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비용과 기간은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필요성을 보여 주려면 피해가 계속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중요하므로, 금연구역 지정 신청이나 관리주체 권고를 먼저 시도한 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어느 방법을 쓰든 흡연 날짜와 시각을 적은 기록, 사진이나 영상, 관리사무소에 낸 민원과 그 답변을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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