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미지급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받은 중도금은 언제 어떻게 돌려주나요?

Q

지역주택조합과 주택매매후 중도금수령후 잔금 미지급에 따른 최고후 약정에 따라 계약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기수령한 중도금은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얼마동안의 기간 안에 어떵게 반환해야하나요? 혹 반환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또 매수자로 부터 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면 공제후 지급해도 되나요? 또 반환이 지연되는 사이 잔금을 지급 받아도 해지가 유효할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계약을 해제했다면 받은 중도금은 돌려줘야 하고,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법에 반환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매수인도 받은 것을 돌려줄 의무가 있어 서로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이고, 매수인에게 받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이 있으면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해지라고 한 것은 매매계약의 해제로 보고 설명합니다. 민법 제543조 제1항은 해제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이루어진다고 하고, 제2항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548조 제1항은 계약을 해제하면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제2항은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하도록 정합니다. 제549조는 원상회복 의무에 동시이행의 항변권 규정을 준용합니다. 해제가 유효하려면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최고 후 약정에 따라 해제를 통보했다고 하셨으므로, 최고서에 적은 기간과 계약서의 해제 조항이 맞는지 다시 확인해 두세요. 얼마 안에 돌려줘야 하는지는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제549조에 따라 매수인이 계약으로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돌려받는 것과 맞바꾸는 관계이므로, 매수인이 그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반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돌려줄 것이 없다면 계좌이체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반환하세요. 반환이 늦어지면 제548조 제2항의 이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또 제387조 제2항은 이행 기한이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하므로, 매수인이 반환을 청구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미루면 그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제에 대해서는 제551조가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받을 돈이 금전이고 이행기가 됐다면 제492조 제1항에 따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공제한다면 그 근거와 계산을 서면으로 알려 주세요. 공제 금액을 두고 합의가 안 되면, 다툼이 없는 금액부터 먼저 돌려주는 것도 지체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해제 뒤 잔금을 받는 문제는,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잔금이 들어왔다는 사정만으로 해제가 되돌려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의 없이 잔금을 받아 두면 계약을 되살리기로 합의한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제를 유지할 생각이라면 잔금을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반환할 돈이라는 뜻을 서면으로 분명히 해 두세요. 최고서와 해제 통지서, 계약서의 해제와 위약금 조항, 중도금 입금 내역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