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차가 대포차로 팔렸다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고 어떻게 되찾나요?

Q

급한 문제입니다. 차량을 구매한뒤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어머니가 아는 삼촌에게 빌려줬는데 그 분이 다른사람에게 며칠 타라며 빌려줬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을 찾으려고 하니 제 이름으로 수백만원의 벌금이 날아왔습니다. 알고보니 삼촌이 빌려준 사람이 빌려간 차량을 대포차로 팔아버렸고 그 후에 차량을 산 사람이 또 다시 대포차로 팔아버렸습니다. 저 - 삼촌 -대포차 판 놈-대포차 산놈 -대포차 두 번째 산 제가 처음 빌려준 분은 대포차로 팔아먹은 놈을 고소해 수배내려 놓은 상태구요. 차량이 계속해서 속도위반,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서 나오는 벌금은 그분이 해결해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도 수배내려 놓은 놈이 잡히면 다 해결된다고 하는데... 잡히지가 않네요. 지금 제 이름으로 명의가 되어 있구요. 도난 신고를 해서 차량의 실소유자 주소지를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지금 실소유자인지 그 전실소유자를 불러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캐피탈의 금액도 다 갚았고 차량의 부채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제가 빌려준 삼촌이 도난당한 차량이므로 당연히 제가 차를 찾아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경찰서에서 오는 전화를 못받았습니다. 며칠동안. 경찰쪽에서는 도난신고를 해서 찾아놨는데 연락이 안되니깐 그 실소유자만(대포차 구매자)만 조사하고 그 사람이 샀다고 우기니깐 보내주고 오히려 제가 허위도난신고를 했다며 벌금 7만원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모르고 대포차를 샀다고 해도 명의 바꾸지 않고 차를 타면 그거 자체가 불법이라 벌금과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데 경찰은 왜 그냥 보내줬을까요? 나중에 연락이 되어 어머니께서 조사를 받으셨는데, 어머니가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거라면서 허위신고를 했다는군요. 제가 직접 도난당한것이 아니라 문제 되는 것인가요? 허위신고가 되버리는 건가요? 아는 삼촌쪽에서도 명의자가 제것이고 원래 차량 실소유자가 제것인데, 훔쳐간 놈 수배는 했어도 차를 찾을길이 없어 도난신고를 해서 차를 찾으라고 한건데 왜 허위신고가 된 걸까요? 중간에 삼촌에게 빌려준 것이 이상한 논리로 진행된 것일까요? 분명히 지금 삼촌(아 분)도 미안하다고 명의가 제껄로 되어 있으니깐 차를 그냥 가져오면 그 쪽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 말합니다. 근데 예비키가 없어서 훔쳐오다시피 몰래 차키를 맞추고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 얼핏 듣기로는 명의가 제껄로 되어 있어도 혹시라도 실소유자가 다른 사람이니까 절도죄가 성립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떳떳하게 경찰과 함께 가서 대포차니까 내놓으라고 할 수 있나요? 차량 등록증은 다 준비했구요. 차량을 삼촌에게 빌려주고 지난게 8개월정도 됐습니다.(2년정도 실소유자가 아니면 차를 찾기 힘들다구 그러더라구요. 저희 어머니가 사업문제로 일이 많아서 빌려주고 제가 나올때까지 관심을 끊었습니다. 근데 그게 도난당한 줄은 나중에 알았구요. (삼촌쪽에서는 그놈만 잡고 문제를 해결할려고 해서 저희쪽에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급합니다. 아는 경찰분께 물어봐도 그냥 삼촌 말대로 하는게 좋을거 같다구 하구요. 왜냐하면 경찰부르고 하면 또 절차가 생겨서 시간적으로 더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질문은...만약에 절차가 생겨도 서로 차를 못타거나 대포차를 산 그 사람이 차를 못타고 제가 가져 올 수 있지 않나요? 대포차 자체를 산게 불법인데 제가 차를 가지고 분쟁이 끝날때까지 이용할 수 있지 않나요?? 정말 답답합니다. 이제 신용도 다 회복하고 부채없이 지낸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게 수백만원의 벌금과 제 차가 대포차가 되어 범죄나 사고의 위험에 있다고 생각하니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꼭 도와주세요. 그리고 대포차 자체가 불법이라 예전에 tv에서 막 강제압수하고 다니는 장면을 봤는데 대포차 산 사람들은 걸리면 뺏길 줄 알면서도 싸니깐 타는거니(그래서 불법주차, 속도위반등 편하게 하죠) 그 사람이 소유권을 인정할 권리가 있는건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명의도 제것이고 차량에 걸린 돈 한푼 없습니다. (딴놈이 타면서 생긴 수백만원의 과태료가 전부) 전 군대에 있느라고 아는 삼촌에게 빌려준 것 밖에 없구요. 지금은 도난신고 하려고 해도 예전것이 허위로 신고되었다고 해서 두번 못한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건 대포차가 아니라 단순 장물거래행위 아닌가요? 차에 걸린 돈이나 잡혀있는 돈이 없는데 훔쳐가서 판거니깐 장물이 아닌가요? 정리해서. 1.대포차로 팔린 제차 소유권이 대포차를 구입한 사람에게 있는지 캐피탈과 사채 문제가 전혀 없는 명의자인 저에게 있는지. 2. 차량을 몰래 가져온다면 절도죄가 성립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절도해간 놈이 잡히기 전에 명의이전하고 제가 판다면 문제가 되는지 3. 벌금은 어떻게 처리 되는지. (기사를 검색해보니 대포차 구매한 사람이 사용기간동안의 세금과 벌금을 다 내고 차까지 원주인에게 반환했다는 사례가 있더군요.) 4. 만약에 대포차를 압수하려고 한다면 누구와 동행해야 되는지. 또 누구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경찰은 민사로 넘기려고 하는거 같아요.) 5. 그리고 훔쳐간 놈은 수배내리고 공개적으로 일을 처리하면서 어떻게 차를 찾아오는 일에서 대포차를 산놈이 정정당당하게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는지(혹시 제가 연락이 안돼서 그런건지...) 그리고 공개적으로 수배를 내렸다면 훔쳐갔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인데 제가 정정당당하게 찾아 올 수 있는게 아닌지. 6. 그리고 대포차를 구매하고 재판매하는 것 자체가 징역형에 처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괜히 가서 시비 붙고 소송에 걸릴 일이 있을까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주소를 실제로 찾아갔음에도 문제가 생길까 섣불리 못가고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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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등록해야 소유권이 바뀌므로, 이전등록 없이 몇 차례 팔렸더라도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등록 명의자인 질문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라도 남이 점유하는 차를 몰래 가져오면 처벌이 문제 될 수 있으니, 행정·민사 절차로 되찾는 것이 안전합니다. 1번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대포차를 산 사람은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고, 질문자는 민법 제213조에 따라 차를 점유한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상대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가 다툼이 될 수는 있습니다. 질문자는 등록 명의자라 차를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만, 차를 넘겨줄 수 없는 상태에서 팔면 매수인과 새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차를 되찾은 뒤에 처분하세요. 2번에 대해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내 차라도 지금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으니 열쇠를 몰래 맞춰 가져오는 방법은 피하세요. 3번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은 무인 단속 등으로 위반이 입증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제4항 제1호는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하므로, 다른 사람이 차를 가져가 운행한 경위와 고소 자료를 붙여 다투세요. 4번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소유자의 요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운행하는 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고, 제3항은 이때 경찰청장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하면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도록 정합니다. 차량 등록 관청에 먼저 문의하세요. 상대가 차를 내주지 않으면 법원에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내야 합니다. 5번에 대해 빌려준 차를 맡은 사람이 팔아 버린 경우는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 즉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 가깝고, 몰래 가져가는 절도와는 구별됩니다. 경찰이 도난신고와 사실이 다르다고 본 것도 이 차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도 피해자로서 고소 사건에 소유 관계 자료를 내고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6번에 대해 형법 제362조 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범죄로 넘어온 차라는 것을 알고 사고팔았다면 이 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과 대여 경위, 고소장 사본, 과태료 고지서를 모두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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