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문제입니다. 차량을 구매한뒤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어머니가 아는 삼촌에게 빌려줬는데 그 분이 다른사람에게 며칠 타라며 빌려줬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을 찾으려고 하니 제 이름으로 수백만원의 벌금이 날아왔습니다. 알고보니 삼촌이 빌려준 사람이 빌려간 차량을 대포차로 팔아버렸고 그 후에 차량을 산 사람이 또 다시 대포차로 팔아버렸습니다. 저 - 삼촌 -대포차 판 놈-대포차 산놈 -대포차 두 번째 산 제가 처음 빌려준 분은 대포차로 팔아먹은 놈을 고소해 수배내려 놓은 상태구요. 차량이 계속해서 속도위반,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서 나오는 벌금은 그분이 해결해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도 수배내려 놓은 놈이 잡히면 다 해결된다고 하는데... 잡히지가 않네요. 지금 제 이름으로 명의가 되어 있구요. 도난 신고를 해서 차량의 실소유자 주소지를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지금 실소유자인지 그 전실소유자를 불러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캐피탈의 금액도 다 갚았고 차량의 부채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제가 빌려준 삼촌이 도난당한 차량이므로 당연히 제가 차를 찾아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경찰서에서 오는 전화를 못받았습니다. 며칠동안. 경찰쪽에서는 도난신고를 해서 찾아놨는데 연락이 안되니깐 그 실소유자만(대포차 구매자)만 조사하고 그 사람이 샀다고 우기니깐 보내주고 오히려 제가 허위도난신고를 했다며 벌금 7만원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모르고 대포차를 샀다고 해도 명의 바꾸지 않고 차를 타면 그거 자체가 불법이라 벌금과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데 경찰은 왜 그냥 보내줬을까요? 나중에 연락이 되어 어머니께서 조사를 받으셨는데, 어머니가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거라면서 허위신고를 했다는군요. 제가 직접 도난당한것이 아니라 문제 되는 것인가요? 허위신고가 되버리는 건가요? 아는 삼촌쪽에서도 명의자가 제것이고 원래 차량 실소유자가 제것인데, 훔쳐간 놈 수배는 했어도 차를 찾을길이 없어 도난신고를 해서 차를 찾으라고 한건데 왜 허위신고가 된 걸까요? 중간에 삼촌에게 빌려준 것이 이상한 논리로 진행된 것일까요? 분명히 지금 삼촌(아 분)도 미안하다고 명의가 제껄로 되어 있으니깐 차를 그냥 가져오면 그 쪽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 말합니다. 근데 예비키가 없어서 훔쳐오다시피 몰래 차키를 맞추고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 얼핏 듣기로는 명의가 제껄로 되어 있어도 혹시라도 실소유자가 다른 사람이니까 절도죄가 성립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떳떳하게 경찰과 함께 가서 대포차니까 내놓으라고 할 수 있나요? 차량 등록증은 다 준비했구요. 차량을 삼촌에게 빌려주고 지난게 8개월정도 됐습니다.(2년정도 실소유자가 아니면 차를 찾기 힘들다구 그러더라구요. 저희 어머니가 사업문제로 일이 많아서 빌려주고 제가 나올때까지 관심을 끊었습니다. 근데 그게 도난당한 줄은 나중에 알았구요. (삼촌쪽에서는 그놈만 잡고 문제를 해결할려고 해서 저희쪽에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급합니다. 아는 경찰분께 물어봐도 그냥 삼촌 말대로 하는게 좋을거 같다구 하구요. 왜냐하면 경찰부르고 하면 또 절차가 생겨서 시간적으로 더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질문은...만약에 절차가 생겨도 서로 차를 못타거나 대포차를 산 그 사람이 차를 못타고 제가 가져 올 수 있지 않나요? 대포차 자체를 산게 불법인데 제가 차를 가지고 분쟁이 끝날때까지 이용할 수 있지 않나요?? 정말 답답합니다. 이제 신용도 다 회복하고 부채없이 지낸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게 수백만원의 벌금과 제 차가 대포차가 되어 범죄나 사고의 위험에 있다고 생각하니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꼭 도와주세요. 그리고 대포차 자체가 불법이라 예전에 tv에서 막 강제압수하고 다니는 장면을 봤는데 대포차 산 사람들은 걸리면 뺏길 줄 알면서도 싸니깐 타는거니(그래서 불법주차, 속도위반등 편하게 하죠) 그 사람이 소유권을 인정할 권리가 있는건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명의도 제것이고 차량에 걸린 돈 한푼 없습니다. (딴놈이 타면서 생긴 수백만원의 과태료가 전부) 전 군대에 있느라고 아는 삼촌에게 빌려준 것 밖에 없구요. 지금은 도난신고 하려고 해도 예전것이 허위로 신고되었다고 해서 두번 못한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건 대포차가 아니라 단순 장물거래행위 아닌가요? 차에 걸린 돈이나 잡혀있는 돈이 없는데 훔쳐가서 판거니깐 장물이 아닌가요? 정리해서. 1.대포차로 팔린 제차 소유권이 대포차를 구입한 사람에게 있는지 캐피탈과 사채 문제가 전혀 없는 명의자인 저에게 있는지. 2. 차량을 몰래 가져온다면 절도죄가 성립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절도해간 놈이 잡히기 전에 명의이전하고 제가 판다면 문제가 되는지 3. 벌금은 어떻게 처리 되는지. (기사를 검색해보니 대포차 구매한 사람이 사용기간동안의 세금과 벌금을 다 내고 차까지 원주인에게 반환했다는 사례가 있더군요.) 4. 만약에 대포차를 압수하려고 한다면 누구와 동행해야 되는지. 또 누구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경찰은 민사로 넘기려고 하는거 같아요.) 5. 그리고 훔쳐간 놈은 수배내리고 공개적으로 일을 처리하면서 어떻게 차를 찾아오는 일에서 대포차를 산놈이 정정당당하게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는지(혹시 제가 연락이 안돼서 그런건지...) 그리고 공개적으로 수배를 내렸다면 훔쳐갔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인데 제가 정정당당하게 찾아 올 수 있는게 아닌지. 6. 그리고 대포차를 구매하고 재판매하는 것 자체가 징역형에 처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괜히 가서 시비 붙고 소송에 걸릴 일이 있을까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주소를 실제로 찾아갔음에도 문제가 생길까 섣불리 못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