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이 주택인데요.. 세들어서 사는 할머니 한분이 계신데 온갖 잡다한 쓰레기랑 폐품을 집안에다 가득 다 쌓아놓고 사시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보내려 했는데 피해다니고 하셔서 결국 계약기간이 지났습니다. 곧 이사를 간다고 돈을 미리 빼달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방이 나가야 돈을 줘야 합니다. 그럴려면 사람이 와서 그집을 구경해야 하는거 아니겠어요.. 근데 집에 들어갈수 없을 뿐이거니와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꽉 차있는 쓰레기 덤이의 집을 보여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도 열어주지 않고요.. 강제로 들어갈수도 없고.. 정말 이런 난해한 문제를 어떻게 상담해야 할지조차 몰라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저희는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방침입니다.. 그 할머니가 나간다 해도.. 그 집에 이사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악취며.. 벌레며... 저희가 지금 손해 보는게 말이 아닙니다.. 이런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세입자는 집을 비워 돌려줄 의무가 있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데 이 두 의무는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집주인께서 새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반환을 미룰 근거는 없지만, 세입자가 집을 비워 넘겨주기 전에 보증금을 먼저 내줄 의무도 없습니다.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그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할 때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 기간이 끝나면 이 두 의무가 모두 이행기에 도달한다고 했으므로, 새 세입자를 구했는지와 관계없이 집을 넘겨받을 때 보증금을 정산해 돌려주셔야 합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도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할머니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머무르는 동안에도 임대차관계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게 되어, 이 상태를 끝내려면 결국 보증금 정산과 집 인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입자가 집을 돌려줄 때 지켜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민법 제654조는 차주의 원상회복의무를 정한 제615조를 임대차에 준용하고, 제615조는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집안에 쌓아 둔 쓰레기와 폐품을 치우고 집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이를 질문 사정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할머니께서 이사하시면서 집을 비워 넘겨주실 때 보증금을 돌려드리면 되고, 집을 넘겨받기 전에 돈부터 달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을 넘겨받을 때 원상회복이 되어 있지 않아 치우는 데 비용이 들었다면, 그 손해는 위 판례가 말한 그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할 때까지 생긴 채무에 해당하므로 보증금에서 청산한 나머지를 돌려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체된 월세가 있다면 그것도 같은 방식으로 정산됩니다. 반대로 제536조 제1항에 따라 할머니도 보증금 정산액을 제공받기 전까지는 집을 넘겨주는 것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께서 정산한 보증금을 준비해 이행을 제공하시면 할머니가 집을 비워 주지 않을 근거가 없어집니다.
다만 공제할 금액이 얼마인지는 원상회복에 실제로 든 비용과 손해에 따라 정해지고, 다툼이 생기면 결국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데 따른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따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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