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살인 한 고등학생입니다. 아버지가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아버지가 카드회사에 빚이 꽤 있으셨더라고요. 저는 아버지랑 살고있던 상태였고 어머니와는 별거상태였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므로 제가 어머니랑 살아야되는데 어머니는 어머니 명의로 전세를 얻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쭈는건데 아버지의 빚이 제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책임이 돌아갈까요? 그리고 빚이 나중에 저한테 올걸 생각해서 아버지 사망신고가 처리된 후에 재산포기각서를 쓸 생각인데 그러면 저와 어머니는 빚을 떠안지 않을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카드빚은 상속의 문제입니다. 질문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어머니가 대신 갚을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별거 중일 뿐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다면 어머니도 아버지의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되어 빚을 함께 물려받습니다. 빚을 피하려면 재산포기각서가 아니라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민법 제4조는 19세에 성년이 된다고 정하므로 18살인 질문자는 미성년자입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는 자녀를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가 자녀와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20조는 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면 이 기간을 친권자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041조는 상속포기는 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개인끼리 쓰는 포기각서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제1028조는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정합니다. 제1026조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기간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자의 신고는 친권자인 어머니가 대신하게 되고, 기간은 어머니가 아버지의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사망신고가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준비하십시오. 어머니 명의의 전세보증금은 어머니 재산이므로, 어머니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아버지 빚 때문에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질문자와 어머니가 모두 포기하면 상속권이 다음 순위인 아버지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에게 넘어가 그분들도 빚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 보십시오. 또 아버지 명의의 예금을 찾아 쓰거나 물건을 팔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으니 손대지 마십시오.
만약 기간을 놓쳐 빚을 물려받게 되더라도 민법 제1019조 제4항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할 때 아버지의 재산과 빚을 함께 조회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정리하면, 지금 가장 먼저 할 일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을 달력에 표시하고, 어머니와 함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서에는 아버지의 사망 사실과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발급받아 두십시오. 카드회사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신고를 마칠 때까지 갚겠다고 약속하거나 돈을 보내지 마십시오.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야 하므로 재산 조회 결과도 잘 보관해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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