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카드와 급전 때문에 이혼하구 주민등본이 말소된 채로 5년 넘게 살구 있습니다. 어제 갑자기 경찰이 찾아와 지명통보라며 3장의 종이를 주고 갔습니다. 하나는 공무 집행방해죄고 하나는 사기죄인데 컴퓨터 사기라구 합니다. 또 하나는 그냥 사기라는데 1500마넌이라구 하구요. 고소한 사람은 돈놀이하던 남자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영수증을 써준건 200마넌 짜리 하나이구요. 이자며 원금이 왔다갔다한 건 맞는데 어떻게 1500마넌이라는 금액으로 고소한지도의하하구 한달 안에 경찰서로 가라는데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구속이 될 수도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해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에 더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도망 염려가 있을 때 판사의 영장으로 이뤄집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는 사정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실제 사는 곳을 밝힐 준비를 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할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00조의2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판사의 체포영장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01조 제1항은 구속 사유를 제70조 제1항에 따르도록 하는데, 그 사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입니다. 제70조 제2항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도 고려하도록 합니다.
혐의별 법정형도 알아 두십시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와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 사용사기는 각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질문 상황에 대입하면, 출석을 피하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사유가 생깁니다. 반대로 스스로 출석해 실제 거주지와 연락처를 밝히고 성실하게 조사를 받으면 도망 염려가 낮다는 사정이 됩니다. 1천500만원 사기 혐의는 돈을 빌리고 갚은 관계였다면,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는 것이므로, 이자와 원금이 오간 내역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출석 전에 세 가지 혐의가 각각 어떤 사건인지 확인하십시오. 통보서에 적힌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사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써 준 200만원 영수증, 갚은 돈의 계좌 이체 내역, 고소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모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공무집행방해와 컴퓨터등 사용사기도 언제 어떤 일인지 떠올려 두시기 바랍니다.
말소된 주민등록은 주민센터에 문의해 실제 거주지로 다시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 말하지 말고 사실대로 답하십시오.
정리하면, 출석 요구를 피하는 것이 오히려 체포의 이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안에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석할 때는 실제 사는 곳의 임대차계약서나 공과금 고지서처럼 거주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가져가면 도움이 됩니다.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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