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근무하는 곳에서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개인에게 세금을 전가하였습니다. 이에 세금을 변상받기는 했으나 개인사업자등록을 말소시켜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피해당사자가 개인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피해 당사자는 개인사업자번호는 물론 등록업체 이름도 모르는 상태라고 합니다. 주민등록증만으로 세무서에서 말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할 세무서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아무세무서나 가도 되는지 역시 궁금합니다. 정리하면 1. 개인사업자 등록 말소 방법 - 피해 당사자가 개인사업자에 대한 정보가 없음 - 관할 세무서도 모름 2. 개인사업자를 명의 도용한 회사에게 피해 청구할 수 있는 방법 - 어떤 소송을 할 수 있는지 - 피해 보상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도 세무서에 그 사실을 알리고 등록 말소나 정정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번호나 상호를 몰라도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 민원실에서 본인 명의로 된 등록 현황부터 확인해 보세요. 명의를 도용한 회사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 신청을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항은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등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등을 그 사유로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소득이나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조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번 물음입니다. 질문의 피해자는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으므로 그 사업의 실제 주인은 등록을 한 회사입니다. 세금을 변상받았더라도 등록이 남아 있으면 앞으로도 피해자 명의로 신고·고지가 이어질 수 있으니, 세무서에 명의도용 사실과 실제 사업자를 알리고 말소나 정정을 요청하세요. 관할 세무서를 몰라도 가까운 세무서에서 먼저 확인을 요청해 볼 수 있고, 등록 현황을 확인하면 관할 세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은 조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한 사람도 처벌하므로, 명의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번 물음입니다. 동의 없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써서 등록했다면 위 형사 조항에 해당할 수 있어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로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 제1항에 따라 위법행위로 입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을 정해 둔 조문은 없어 실제 입은 손해와 사정을 증거로 보여야 하고, 이미 변상받은 세금은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세무서에서 확인한 등록 내역, 세금 고지서와 변상받은 내역, 회사와 주고받은 연락을 보관하세요. 앞으로 그 사업과 관련된 고지서가 다시 오면 명의도용 사실을 들어 실제 사업자를 밝혀 달라고 바로 요청하세요. 변상받은 세금이 어떤 세목의 어느 기간분인지도 기록해 두면 나중에 정리가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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