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떼던 4대 보험 없는 회사, 퇴직금과 아버지가 빌려준 돈 받는 방법은?

Q

다니던 회사의 사장과 저의 아버지가 아시는 분이십니다. 저의 아버지께서 사장을 믿고 사장님과 친한 분에게 돈을 빌려주시고 후에 저의 아버지를 돌려드리라는 돈은 사장이 중간에서 필요하다면 저의 아버지에게 건 내주지도 않고 빌려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돈이 없다는 핑계로 돈을 갑지도 않고 아파트 분양도 받고 중국의 유학원 도 넓히고, 돈관계로 다투신 뒤 전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처음 들어갔을 때는 퇴직금에 대한 말도 없었습니다. 4대 보험이 안되는 회사였지만 월급의 3.3% 세금도 떼고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한 3년 정도 다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사장님께 원천징수를 요청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 다. 3.3% 월급에서 제외는 했으나 세금신고를 안했기 때문입니다. 그 뒤 3.3% 제외안하고 월급은 들어왔구여. 그만둘 때 퇴직금을 말씀드렸더니 퇴직금 준다는 말을 안했기 때문에 안주는 것처럼 말씀 을 하시더라구여. 그러고 한달 뒤 나머지 일했던 수당과 성의를 표시했다는 퇴직금 같은 돈 합해 5십만원이 입금됐습니다. 일용직도 일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5년정도 일했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못받는다는게 전 너무 억울합니다. 보험회사 대리점과 여행사 두 회사를 하시면서 사업자등록증도 없는거 같습니다. 예전에 사장 아버지 앞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돌아셨구요. 세금계산서 같은 전 절대 발행도 안되구요. 거래처에서 요구할 땐 발행이 안된다고 끝까지 해주질 않더라구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질문>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2.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으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아직도 사용을 하는지 모르갰지만 사업 자등록 안한 상태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지요? 3. 아버지의 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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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이 없고 월급에서 3.3%를 뗐더라도, 실제로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고 그 대가로 월급을 받았다면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므로, 처음에 퇴직금 약속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받은 50만원은 퇴직금 일부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는 이 법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만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제9조 제1항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을 정합니다. 근로자인지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처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봅니다. 첫째 물음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지, 사장의 업무 지시를 받았는지, 매달 고정 급여였는지가 판단 자료입니다. 3.3% 공제는 사업소득 형식이지만 그 형식만으로 근로자가 아니게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3조는 제9조 제1항을 위반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급여 입금내역, 업무 지시 메시지, 동료의 확인을 모아 두십시오. 둘째 물음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제60조 제1항은 기한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타인 명의 등록을 이용해 사업하면 2퍼센트의 가산세를 정합니다. 돌아가신 분 명의의 등록증을 계속 쓰는 것은 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업주의 세금 문제일 뿐, 질문자가 일한 사실이나 퇴직금 청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셋째 물음입니다. 그 돈의 채권자는 아버지이므로 아버지가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사장이 중간에서 돈을 가져가며 빌린 것이라면 사장을 상대로 차용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먼저 모으십시오.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를 이용하면 금전 지급 청구를 비교적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차용증, 이체 내역, 통화 녹음 같은 증거가 중요합니다. 퇴직금과 아버지의 돈은 서로 별개의 문제이니, 퇴직금 진정과 대여금 청구를 따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권에는 시효가 있으므로 미루지 마십시오. 정리하면, 근무 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퇴직금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3년이든 5년이든 1년 이상 계속 일했다면 근무 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하므로, 입사일과 퇴사일을 증명할 자료도 함께 챙기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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