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전 세입자가 폐업신고를 안 해 새 세입자가 영업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Q

저는 천안시에 조립식 상가 임대업자인데 상가 전용면적 100평을 25평씩 4칸으로 나누어 보증금 2500만원에 월100만원씩 받고 있었는데, 그동안 상가 2개만 임대되었다가 나머지 2개가 한날에 각각 임대되었습니다. 하나가 이전에 식당으로 임대되었다가 세입자 사정으로 그만두고 그후로 계속 비어 있다가 한날에 얻으려는 사람이 각각 둘이나와서 서로 얻으려 하다가 먼저 계약금 준비된 사람이 우선계약하고 나머지 한칸은 부동산 중개 사무실 하던 자리를 본인이 그걸 한다고 하여 식당으로 할려면 시설비가 많이 든다하며 보증금을 2000만원에 월100만원으로 해달라 사정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고 2008 년 3월 11일에 계약을 체결하고 3월말부터 1개월 선불입금(3월31일) 하고 영업하더니 15일정도 문을 열더니 이후로 문을 닫고 사정이 생겨서 가게운영을 계속할수 없으니 전전세를 하게 해주던지 자기네 사정이 해결되면 다시와서 계속하던지 새로 임대를 놓아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문닫아둔 가게를 새로 임대하려 하였으나 두달이 지나도 나가지 않았고, 그 사람들이 한참후 다시와서 하는 이야기가 보증을 잘못서게되어, 온가족이 길거리에 나않게 되었으니 보증금을 밀린 월세만 제하고 빼달라 하며, 세입자의 자매를 대동하고 통사정을 하며 매달리더군요. 그러니 저도 상가가 언제 나갈지 모르니 2년계약인데, 겨우 15일하고 2개월 문닫고 있다가 보증금 모두 빼줄 수는 없으니, 사정이 그러면 1000만원은 돌려줄 수 있다 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인출하여, 입금해주며 이것으로 거래는 종결짓는 것으로 서로 인사나누고 마무리 지었읍니다. 그리고 오픈후 지금까지 안낸 전기세가 50여만정도 본인이 해결 정산하고 간다고 해놓고는 그냥 가버리고 그걸 제게 떠넘기게 하더군요. 너무 화가나고 상가도 언제 언제 나갈지 모르는데, 다시 전화를 거니 받지 않다가 2개월이 또 지난후에 뜬금없이 연락도 없이 다시와서 상가안에 놓고간 정수기를 가져가게 해달라 하길래, 저도 할말은 해야겠기에 왜 연락도 안되고 전화도 안받냐면서 전기세는 왜 해결하지 않고 그냥 갔느냐고 따지니까 도대체 알아들을수 없는 막말을 마구 퍼부으며, 제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더군요. 그리고 지금까지 연락이 없었는데 최근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하고, 그 세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려하니 이전세입자가 아직 폐업처리를 하지 않아서, 새로 그가게에는 다시 할 수가 없다더군요. 그래서 그래서 이전 세입자는 연락이 안돼고 다행히 이전에 그 세입자의 자매의 연 락처가 저장되어 있어서 겨우 연락이 되어 사업자등록을 폐업해 달라 하니, 자기가 들인 인허가시설비와 남은 보증금을 돌려달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내가게이니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억울할수 있나요? 새로운 세입자는 이렇게되면 자기도 영업을 할수 없으니, 계약금과 계약해지 위약금 그리고 계약후 부터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 들였던 공사시설비를 돌려주어야 할 입장이 되었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청에서는 해결방법은 서로 합의 조정 하거나 명도소송 판결문을 제출해야 직권폐지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현제 새로운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위약금과 사업자등록이 폐지된걸로 알고 인테리어 공사 진행을 조금 하였나봅니다. 그 공사진행비가 천만원정도 들어갔다고 하며 그것도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 세입자는 관청 위생과에서 연락을 취해보니 인허가비와 시설비. 그리고 구두 합의하에 빼간 보증금의 잔액을 문 닫고 있던 기간 만큼 제하고 돌려 달라고 합니다. 현제 이전세입자가 주장할수 있는 자기 물건은 정수기와 간판 뿐이고 그런거야 본인이 가져간다 하면 돌려줄수 있지만 이 계약건으로 해서 빚어진 우리피해액은 어떻게 찾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세입자의 대학생 딸 ○○○가 계약명의로 되어있어 ○○○를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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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제로 영업을 그만두었다면 세무서에 사실상 폐업을 알려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뒤 구청 등은 영업신고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처리되지 않으면 건물 인도 소송 판결로 해결하고, 그로 인한 손해는 전 세입자에게 민사로 청구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은 사업자가 폐업하면 지체 없이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제9항 제1호는 폐업(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한 사업자의 등록을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말소하도록 정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은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가게가 오래 문을 닫았고 계약이 정리되었다는 자료(1천만원 송금 내역, 대화 기록, 새 임대차계약서)를 갖추어 먼저 세무서에 직권말소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들고 구청 위생 담당 부서에 영업신고 직권말소를 요청해 보세요. 관청이 끝내 판결을 요구하면 명도(건물 인도)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이때 받은 판결문을 세무서와 구청에 제출해 말소를 요청하면 됩니다. 직권말소를 요청할 때는 가게가 실제로 비어 있다는 사진과 새 임차인이 영업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정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은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나 제750조(불법행위)를 근거로 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하게 하므로, 새 세입자에게 물어준 위약금과 공사비가 전 세입자의 비협조 때문에 생긴 손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새 세입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민법 제548조에 따라 서로 받은 것을 돌려주는 원상회복 의무가 생깁니다. 정산을 약속하고 내지 않은 전기요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 세입자가 보증금 잔액과 시설비를 요구하는 부분은, 1천만원을 돌려주며 거래를 끝내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서면 합의서가 없다면 송금 내역과 당시 대화, 함께 왔던 가족의 진술로 합의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 명의자인 딸에게 폐업신고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민사로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62조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 제766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으로 정합니다. 질문 속 연도대로라면 기한이 지났을 수 있으니, 비슷한 일이 최근이라면 서둘러 증거를 모으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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