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남편에게 위 내용을 청구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요? 남편이 집을 나가 시댁에서 생활하는지도 한 달이 넘었구, 그쪽에선 연락조차 없습니다.. 그야말로 아이와 둘이 사는거나 마찬가지네요. 2년전 시아주버님이 카드값을 갚으라는 애기에 성격상 발근하여 온갖 욕설을 퍼붓고 시댁에 못오게 하여 안다니다가 집안 행사 때 인사드리러 갔더니 형님 가지 눈에 뵈지 말라며 쫒겨나고 그 사람들 왜 그리 나를 못살게 구는지 울고 힘들어도 남편은 형에게 암말 못하더군요.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고 시댁에게 왕따 당하고 산 것을 법적으로 어찌 증명할지 난감합니다.. 남편이 습관적으로 집을 나가고 가정에 소홀한 점도 어찌 증명할지 .... 집에 안 들어와도 자기 직장은 다니니까, 저와 아이만 힘든데... 무얼 준비할지 알려주시면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럴 경우 재판으로 이어지는지 몆년이 걸리는지 그런 과정에서두 생활비 등은 받을 수 있는건지요?? 전 아이로 인해 부업은 가능해두 직장 다니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언어치료 등 재활이 절실히 필요한 아이이구 저 아님 누구도할 사람이 없고 남편은 아이 선생님 이름이나 치료 등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재판으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양육에 관한 사항을 구하려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를 제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건들은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거치게 되어 있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아이 양육 등을 위한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재판상 이혼을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민법 제837조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민법 제833조 등에 따른 부부의 부양 또는 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은 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62조 제1항은 소 제기나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 등이 사건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항은 이 처분이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을 정합니다. 같은 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제806조를, 자녀의 양육책임에 제837조를 준용합니다. 제806조 제2항은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837조 제4항은 양육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하여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적용하면, 남편의 가출과 시댁의 대우 같은 사정이 제840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가정법원이 심리하여 판단합니다. 이혼과 위자료, 양육자와 양육비에 관한 청구는 함께 낼 수 있고,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그 내용으로 정리되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은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되, 공시송달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양육에 관해서는 민법 제837조 제2항에 따라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을 함께 정하게 됩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생활비가 급하시다면, 민법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마류 사건으로 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양육을 위한 처분은 제62조의 사전처분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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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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