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재혼한 남편과 이혼하면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게 되나요?

Q

저희 어머니가 10년전에 재혼을 하셨어요. 근데 두분이서 말을 거의 안하신지는 3~4년정도 되었구요. 이제서야 정리한다는 게 너무 늦음감이 없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두분이 서정리하셨으면해서요. 근데 헤어질 때 재산문제 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려요. 저는 그냥 좋은 방향으로 재산을 반반씩 나눴으면하는데요. 그게 어떡게 될지 궁금해서요. 좀더 정확히 말할려면 자세하게 상담해봐야 아겠지만.. 대충은 이래요. 첨엔 아저씨랑 어머니가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두분이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몇년 동안 아저씨가 취직을 못하고 어머니 혼자 일하시다가, 어머니 소개로 일을 하게 됐고 집을 융자를 받았나? 암튼 그래서 이사를 했어요. 그 후에.. 돈 관리도 두 분이 같이 하시다가.. (저희 어머니도 돈을 버시구요) 어느 순간.. 점점 사이가 별로 안 좋아지셨을 때쯤에, 제가 아저씨가 여자가 있는 문자를 봤어요 나중에 아저씨도 인정을 하셨구요. 그 후에.. 한달에 집세로 나가는 건 아저씨가 내시구요 한..30마넌 정도 되나? 그리고 그외에 수돗세전기세도시가스세..등등 이런 건 저희가 부담을 하구요. 서로 그런 얘기는 없었지만 자연스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사는 건 정말 아닌거 같아서 우유부단한 저희 엄마 대신해서 제가 나서볼려고 하는데 일단은 조금은 알아야 할꺼 같아서요. 자세하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헤어지게 될 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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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두 분이 협력해 모은 재산을 대상으로, 그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처음부터 반반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두 분이 합의하면 그대로 나누며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사이의 권리이므로 자녀인 질문자가 아니라 어머니가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하고, 제3항은 이 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두 분이 재산을 반반씩 나누기로 합의한다면 그 합의대로 나눌 수 있고, 법원이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입니다.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도 재산분할에 관하여 제839조의2를 준용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입해 보면, 두 분은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고, 한동안 어머니 혼자 일하며 생계를 맡았으며, 그 뒤 두 분 모두 돈을 벌고 함께 관리했다고 합니다. 융자를 받아 마련한 집이 있다면 그 집을 포함해 두 분이 혼인 중 모은 재산이 분할 대상으로 검토되고, 각자의 소득과 생활비 부담 같은 사정이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실제 비율은 이런 사정을 모두 모아 정해집니다. 집세와 공과금을 나누어 낸 방식도 그런 사정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같은 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듭니다. 상대방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고 본인도 이를 인정했다는 사정은 이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또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제806조를 준용하므로,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재판상 이혼을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은 이런 사건을 법원에 청구하려는 사람이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자가 도울 수는 있지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할지는 어머니 본인이 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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