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을 그만두면 투자금 300만원을 돌려받고 장비도 가져올 수 있나요?

Q

인터넷 쇼핑몰을 친구와 함께 1년 반 정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몇 달 전부터 계속 좋지않아 월급도 못 챙겨가고 유지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돈문제도 있고 더이상 비전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 동업을 해지하는게 어떻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자기는 계속할거라고 하고 자세한 건 좀더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지하고 인수할 준비를 하는데 그 친구한테 투자금 300만원을 돌려달라 요구를 했고 부채는 함께 갚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제가 일방적으로 동업파기를 했다고 300만원에 대해 불투명하게 얘기를 하네요 이게 일방적인 동업파기인가요? 제가 일을 안한 것도 아니고 바로 어떻게 하자고한 것도 아닌데요.. 매출부진에 대한 고민은 서로 알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어떤게 일방적인 동업파기인지 알고 싶구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사무실은 그 친구 집이 빌라 건물인데 건물주가 아버지라 1층을 보증금 없이 월세를 드리기로 하고 들어갔구요 촬영장비는 제 동생이 가지고 있어서 그걸 사용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나오는 입장에서 당연히 그 장비랑 다 가지고 나와야하는거 아닌가요? 그 친구는 자기가 계속할건데 그걸 알면서 어떻게 장비를 빼가냐고 하면서 그럼 투자금도 못주지 않냐는 식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투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투자금을 돌려준다면 몇 달 뒤쯤 주겠다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로 만들고 싶은데 어떤 양식이 필요한가요? 차용증이나 각서와는 다른거죠~계약서 양식을 찾아봤는데 없더라구요 공증도 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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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정하지 않은 동업이라면 동업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빠질 수 있으므로, 미리 사정을 말하고 협의를 시작한 것을 곧바로 일방적인 파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돌려받을 금액은 처음 낸 300만원이 아니라 빠지는 때의 사업 재산 상태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생 소유 촬영장비는 동생이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03조는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조합으로 정합니다. 제716조 제1항은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각 조합원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719조는 탈퇴한 조합원과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고, 지분은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으며, 탈퇴 당시 완결되지 않은 사항은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음 동업을 시작할 때 기간이나 탈퇴 조건을 따로 정했다면 그 약속이 먼저이고, 기간을 정했더라도 제716조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게 합니다. 매출 부진을 두 분이 함께 알고 있었고 친구도 혼자 계속하겠다고 했다면 탈퇴 자체를 문제 삼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친구가 매출이 나쁜 지금이 불리한 시기라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정산할 때는 쇼핑몰의 재고, 남은 돈, 받을 돈과 부채를 모두 따져 질문자 몫을 계산하므로, 부채가 많으면 300만원보다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채를 함께 갚기로 한 약속도 이 계산에 넣어 정리하세요. 친구가 몇 달 뒤에 주겠다고 한 것은 지급 시기를 정하는 합의이므로, 막연한 시기가 아니라 날짜를 특정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장비에 관해서는 민법 제213조가 소유자는 자기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만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장비가 동생 소유이고 쇼핑몰에 빌려 쓴 것이라면, 친구가 계속 쓸 권리를 따로 얻지 않은 이상 투자금 문제를 이유로 돌려주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장비를 동업에 출자하기로 약속했다면 정산 대상이 되어 사정이 달라집니다. 정해진 계약서 양식은 없으므로 탈퇴 날짜, 정산 금액과 계산 근거, 지급 기한과 방법, 부채 부담, 장비 반환을 적은 합의서를 만들어 두 사람이 서명하세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것을 강제집행의 근거로 정합니다. 지급 약속을 이런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면 약속한 때에 받지 못할 경우 따로 판결을 받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산 근거가 되는 매출 장부와 통장 내역은 미리 사본을 받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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