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을 친구와 함께 1년 반 정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몇 달 전부터 계속 좋지않아 월급도 못 챙겨가고 유지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돈문제도 있고 더이상 비전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 동업을 해지하는게 어떻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자기는 계속할거라고 하고 자세한 건 좀더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지하고 인수할 준비를 하는데 그 친구한테 투자금 300만원을 돌려달라 요구를 했고 부채는 함께 갚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제가 일방적으로 동업파기를 했다고 300만원에 대해 불투명하게 얘기를 하네요 이게 일방적인 동업파기인가요? 제가 일을 안한 것도 아니고 바로 어떻게 하자고한 것도 아닌데요.. 매출부진에 대한 고민은 서로 알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어떤게 일방적인 동업파기인지 알고 싶구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사무실은 그 친구 집이 빌라 건물인데 건물주가 아버지라 1층을 보증금 없이 월세를 드리기로 하고 들어갔구요 촬영장비는 제 동생이 가지고 있어서 그걸 사용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나오는 입장에서 당연히 그 장비랑 다 가지고 나와야하는거 아닌가요? 그 친구는 자기가 계속할건데 그걸 알면서 어떻게 장비를 빼가냐고 하면서 그럼 투자금도 못주지 않냐는 식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투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투자금을 돌려준다면 몇 달 뒤쯤 주겠다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로 만들고 싶은데 어떤 양식이 필요한가요? 차용증이나 각서와는 다른거죠~계약서 양식을 찾아봤는데 없더라구요 공증도 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도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