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공소청에서 갑자기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미테이션을 취급하고 있다면서 상표권위법으로 단속을 받았습니다. 공소청에 출두명령을 받아 진술을 하였고 현재 오백만원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능력으로는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행유예라도 좋다는 내용을 적어서 정식재판청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여 벌금형이 집행유예보다는 훨씬 낮은 형량이라고 보았는데요. 곧 재판을 받게되었구요. 결론적으로 어떻게라도 돈을 구해서 벌금을 내는게 좋을까요. 아님 집행유예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데, 징역형은 집행유예가 붙더라도 벌금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벌금 액수를 줄이거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구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도록 하므로,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침해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질문 사안에 대입하면, 약식명령이 벌금 500만원이었으므로 재판에서는 벌금형 안에서만 결론이 납니다. 정식재판청구서에 집행유예라도 좋다고 쓰셨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벌금 500만원은 제62조의 범위 안이므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요청할 수 있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벌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판매 규모가 작았던 점, 처음이라는 점, 재고를 폐기하고 판매를 중단한 점, 상표권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 한 점, 경제 사정 등을 자료로 내십시오.
벌금이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1항은 벌금을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내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정합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안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검사에게 일부납부나 납부연기를 허가받았다면 그 허가기한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먼저 상담해 보십시오.
재판 날에는 반드시 출석하십시오. 소득과 생활비를 보여 줄 자료, 반성의 뜻을 담은 의견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항소 기간 안에 다투어야 합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유예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상품을 다시 판매하면 새로운 처벌을 받게 되고 양형에서도 크게 불리해집니다. 앞으로 판매할 상품은 정품 여부와 상표 사용 허락을 확인하고 거래 내역을 보관하십시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상품명이나 사진에 남의 상표를 함부로 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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