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에 일하고 있습니다. 팀으로 움직여서 팀단가 95000원인 대 저는 6만원을 받고 나머지 팀장이란 사람이 가져 갑니다. 근대 6월달에 월급이 제가 신용불량이 되어서 통장이 압류인지 거래정지인지 당했습니다. 신용회복 신청해놓고 대기하는 중이고요. 7월달 월급을 6월달에 자기가 가져갈돈 100만원가량 저랑 상의도 없이 월급에서 제하고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이게 합당한가요? 그리고 월급들어있는 통장은 포기해야 하나요? 압류인지 거래정지인지 이통장은 돈을 돈을 조금이라도 쓸수가 없나요?
근로자와 상의 없이 임금에서 100만원을 떼고 준 것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없다면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납니다. 통장이 법원의 압류로 막힌 것이라면 생계에 필요한 일정 금액은 압류할 수 없고, 급여가 들어온 부분은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은행에 막힌 이유가 압류인지 거래정지인지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게 합니다. 제9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107조 제1항은 두 조문을 위반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제9호는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그 예금을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로 정합니다. 제4호 단서와 시행령 제3조는 급여의 2분의 1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압류금지 금액을 월 250만원으로 하므로, 월급이 그 이하라면 급여채권 전부가 압류금지 대상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급여처럼 압류가 금지된 돈이 채무자의 계좌로 들어온 경우 채무자가 신청하면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팀장이 6월에 자기가 가져갈 돈이라며 100만원을 뗀 것은 질문자의 동의도, 법령상 근거도 없는 공제로 보입니다. 임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사람이 건설회사인지 팀장인지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팀 단가 중 일부를 팀장이 계속 가져가는 구조라면 법률에 따르지 않고 중간에서 이익을 얻는 것인지도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통장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의 압류라면 잔액 250만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고, 급여가 들어온 부분은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압류명령을 낸 법원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아니라 은행이 거래를 제한한 것이라면 그 사유와 해제 조건은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급여는 생계비계좌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는 1월간의 생계비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넘게 예치할 수 없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그 금액을 250만원으로 정합니다.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압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무일과 일당을 적은 기록, 팀장과 나눈 문자, 급여 입금 내역을 보관하세요. 압류 결정문을 받았다면 어느 법원 사건인지 확인하는 데 필요하니 함께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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